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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한 중소기업도 결손금 소급공제가 가능한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제도46013-510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폐업한 중소기업도 결손금 소급공제가 가능한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0.11.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폐업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결손금이 발생했더라도 환급되지 않는다.

사업을 전부 폐지한 중소기업이 결손금 소급공제로 환급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폐업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결손금이 발생했더라도 환급되지 않는다. 사업을 전부 폐지하여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이기 때문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사업을 전부 폐지함으로써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는 폐업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결손금이 발생된 때에도 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한 환급안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 회신(법인46012-1001, 2000. 4 .

21)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2-1001, 2000.04.21

사업을 전부 폐지함으로써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는 폐업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결손금이 발생된 때에도 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한 환급안됨

정제 정리

질의

사업을 전부 폐지한 중소기업이 폐업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발생한 결손금에 대해 소급공제 환급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기 회신(법인46012-1001, 2000. 4 .21)에 따르면, 사업을 전부 폐지함으로써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폐업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결손금이 발생된 때에도 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한 환급이 되지 않는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3-510 (<time datetime="2000-11-28">2000.11.28</time> 회신), "폐업한 중소기업도 결손금 소급공제가 가능한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001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0014)
원 제목
폐업한 중소기업이 결손금소급공제에 의한 환급 가능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