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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생상품이 남은 외국은행 지점은 언제 폐업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인가받은 사후관리 후 파생금융상품 계약이 끝나 국내 사업장이 없어진 날에 폐업한 것으로 본다.
일부 파생금융상품을 제외하고 국내지점을 양도한 외국은행의 폐업시기 등을 물었다. 인가받은 사후관리 후 파생금융상품 계약이 끝나 국내 사업장이 없어진 날에 폐업한 것으로 본다. 영업양도대금 예치로 발생한 예금 이자소득의 원천징수는 법인세법 규정을 따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은행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외국은행이 국내지점을 국내 시중은행에 양도하면서 보유 파생금융상품 일부를 영업양도에서 제외했다. 해당 상품의 사후관리업무에 대해 금융감독위원회로부터 인가를 받았고, 영업양도대금 예치로 예금 이자소득도 발생했다.
질의요지
외국은행이 국내지점을 국내 시중은행에 양도함에 있어 파생금융상품의 일부를 영업양도에 포함시키지 않고 양도하는 경우 국내지점의 사업연도 의제규정 적용 여부
본문(원문)
외국은행이 국내지점을 국내 시중은행에 양도함에 있어 당해 국내 지점이 양도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파생금융상품의 일부를 영업양도에 포함시키지 않고 양도하는 경우, 동 파생금융상품의 사후관리업무에 대해 금융감독위원회로부터 은행법 제58조 제1항에 의한 인가를 받은 경우, 동 파생금융상품 계약의 종료로 국내에서 사업장을 가지지 아니하게 된 날에 당해 외국은행 국내 지점은 폐업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당해 외국은행 국내지점의 영업양도대금 예치로 인하여 발생하는 예금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는 법인세법 제73조의 규정을 따르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일부 파생금융상품을 영업양도에 포함하지 않고 국내지점을 양도한 외국은행에 사업연도 의제규정을 적용하는 방법.
회답
파생금융상품의 사후관리업무에 대해 금융감독위원회로부터 은행법 제58조 제1항의 인가를 받은 경우, 해당 파생금융상품 계약의 종료로 국내에서 사업장을 가지지 않게 된 날에 외국은행 국내지점이 폐업한 것으로 본다.
영업양도대금 예치로 발생하는 예금 이자소득의 원천징수는 법인세법 제73조를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은행법 제58조제1항 (외국은행의 은행업 인가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73조 (내국법인의 이자소득 등에 대한 원천징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758 (2004.12.28 회신), "파생상품이 남은 외국은행 지점은 언제 폐업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986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9863)
- 원 제목
- 외국법인 국내지점의 사업연도 의제규정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