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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연도 중 폐업한 법인의 법인세 신고기한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내국법인은 각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법인세법이 정한 기한 안에 과세표준을 신고해야 한다.
6월 결산법인이 사업연도 중 사업을 양도하고 폐업했을 때 법인세 신고기한을 물었다. 내국법인은 각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법인세법이 정한 기한 안에 과세표준을 신고해야 한다. 사업연도는 법령이나 정관·규칙 등이 정한 1회계기간으로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6월 결산법인이 사업연도 중 사업을 양도하고 폐업한 경우이다. 폐업 시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기한이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납세의무 있는 내국법인은 각사업연도의 종료일로부터 기한내에 과세표준의 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으로 이 경우 사업연도라 함은 법령 또는 법인의 정관ㆍ규칙등에서 정하는 1회계 기간으로서 1년을 초과할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납세의무 있는 내국법인은 각사업연도의 종료일로부터 법인세법 제2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한 내에 과세표준의 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으로 이 경우 “사업연도”라 함은 법령 또는 법인의 정관ㆍ규칙 등에서 정하는 1회계 기간으로서 1년을 초과할 수 없는 것이며, 사업연도의 의제에 대하여는 같은법 제6조의 규정을 참고.
정제 정리
질의
6월 결산법인이 사업연도 중 사업을 양도하고 폐업한 경우 법인세 신고기한은 언제인지.
회답
1. 납세의무가 있는 내국법인은 각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법인세법 제26조 제1항이 정한 기한 내에 과세표준을 신고해야 한다.
2. 사업연도는 법령 또는 법인의 정관·규칙 등에서 정한 1회계기간이며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3. 사업연도의 의제는 같은 법 제6조를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26조제1항 (과다경비 등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6조 (사업연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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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898 (1994.03.26 회신), "사업연도 중 폐업한 법인의 법인세 신고기한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176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1768)
- 원 제목
- 6월 법인이 사업연도중 사업을 양도하고 폐업을 하였을 경우 법인세 신고기한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