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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 무산 법인이 신고한 결손금은 어디에 귀속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법원 허가를 받지 못해 신규 법인을 폐업하면 그 결손금은 A법인에 귀속된다.
설립등기 전 법인 명의로 신고한 결손금의 세무상 처리방법을 물었다. 법원 허가를 받지 못해 신규 법인을 폐업하면 그 결손금은 A법인에 귀속된다. A법인이 지점사업장을 현물출자하려다 신규법인 설립이 무산된 경우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A법인은 지점사업장을 현물출자하여 신규법인을 설립하려고 했다. 설립등기 전 사업자등록 후 해당 번호로 법인세 결손금을 신고했으나 법원의 현물출자 허가를 받지 못했다. 이에 등록한 법인사업장을 폐업했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법원의 현물출자 미승인으로 설립중인 법인을 폐업한 경우 해당 설립 중인 법인 명의로 신고한 결손금은 기존 법인에 귀속됨
회답
법령해석과-456
본문(원문)
내국법인(이하 ‘A법인’)이 지점사업장을 현물출자하여 신규법인을 설립함에 있어서 법인설립등기 전 설립 중인 법인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해당 등록일 이후의 거래에 대하여 설립 중인 법인의 사업자등록번호로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결손금)를 신고하였으나, 최종적으로 현물출자에 대한 법원의 허가를 받지 못하여 등록한 법인사업장을 폐업한 경우 해당 설립중인 법인이 신고한 결손금은 A법인에 귀속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법인설립등기 전 설립 중인 법인의 사업자등록번호로 신고한 결손금의 세무상 처리방법.
회답
현물출자에 대한 법원의 허가를 받지 못하여 등록한 법인사업장을 폐업한 경우 해당 설립중인 법인이 신고한 결손금은 A법인에 귀속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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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0-법령해석법인-0059 (<time datetime="2020-02-14">2020.02.14</time> 회신), "설립 무산 법인이 신고한 결손금은 어디에 귀속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3471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34714)
- 원 제목
- 설립등기 전 법인의 법인세 신고분에 대한 세무상 처리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