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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 법인이 재개업하면 무엇을 신고해야 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재개업하면 종전 사업자등록번호를 받고 결손금은 각 사업연도 소득 범위에서 공제한다.
폐업 법인의 재개업 시 사업자등록, 결손금 공제 및 사업연도 변경 절차를 물었다. 재개업하면 종전 사업자등록번호를 받고 결손금은 각 사업연도 소득 범위에서 공제한다. 사업연도 변경은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월 이내에 변경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3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4.01.29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13조 제1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1. 각 사업연도의 개시일전 5년이내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으로서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계산에 있어서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4.01.29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7조 제1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사업연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법인은 그 법인의 직전 사업연도종료일부터 3월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사업연도를 변경하려는 법인은 그 법인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4.01.29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4조: 회신 당시 제목은 ‘실질과세’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과세소득의 범위’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4조(실질과세) ①자산 또는 사업에서 생기는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가 법률상 귀속되는 법인과 실질상 귀속되는 법인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그 수입이 실질상 귀속되는 법인에 대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②법인세의 과세소득이 되는 금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등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이를 적용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4조(과세소득의 범위) ① 내국법인에 법인세가 과세되는 소득은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다만, 비영리내국법인의 경우에는 제1호와 제3호의 소득으로 한정한다. 1. 각 사업연도의 소득 2. 청산소득(淸算所得) 3. 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 ② 제1항제1호를 적용할 때 연결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제76조의14제1항의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으로 한다. ③ 제1항제1호를 적용할 때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다음 각 호의 사업 또는 수입(이하 "수익사업"이라 한다)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정한다. 1. 제조업,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등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작성ㆍ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이자소득 3.…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폐업한 후 재개업하려는 상황이다. 법인세 계산과 사업연도 변경도 함께 검토하고 있다.
질의요지
법인이 폐업한 후 재개업을 하는 때에는 종전의 사업자등록번호를 부여받아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 1의 경우 법인이 폐업한 후 재개업을 하는 때에는 종전의 사업자등록번호를 부여받아야 하는 것이며,
질의 2의 경우 폐업 후 재개업을 한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법인세법 제13조 제1호의 결손금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의 범위안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질의 3의 경우 법인이 사업연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7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법인의 직전 사업연도종료일로부터 3월 이내에 사업연도변경신고서(별지 제61호 서식)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폐업 후 재개업하는 법인의 사업자등록, 결손금 공제 및 사업연도 변경 절차.
회답
1. 법인이 폐업한 후 재개업을 하는 때에는 종전의 사업자등록번호를 부여받아야 한다.
2. 폐업 후 재개업을 한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법인세법 제13조 제1호의 결손금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 범위 안에서 공제할 수 있다.
3. 법인이 사업연도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7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4조에 따라 해당 법인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월 이내에 사업연도변경신고서(별지 제61호 서식)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13조제1호 (과세표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7조제1항 (사업연도의 변경)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4조 (과세소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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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391 (<time datetime="2004-03-08">2004.03.08</time> 회신), "폐업 법인이 재개업하면 무엇을 신고해야 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283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2833)
- 원 제목
- 폐업 후 재개업하는 법인의 사업자등록 등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