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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 전 이월결손금을 재개업 후 공제할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원문 회답은 관련된 기존 회신들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폐업 전에 공제받지 못한 이월결손금을 재개업 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관련된 기존 회신들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구체적인 공제 요건이나 범위는 원문 회답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폐업 후 재개업하는 법인이 폐업신고 전에 공제받지 못한 이월결손금은 재개업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이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이월결손금 공제에 관한 관련회신인 우리청의 법인46012-2818 (1997.11. 1.), 법인46012-3769(1999.10.19.)과 우리센터의 서이46012-10298 (20 02. 2.22.)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폐업 전에 공제받지 못한 이월결손금의 재개업 후 공제 여부.
회답
이월결손금 공제에 관한 관련 회신인 법인46012-2818(1997. 11. 1.), 법인46012-3769(1999. 10. 19.) 및 서이46012-10298(2002. 2. 22.)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인46012-2818 거래처별 할부이자율 차등액은 접대비인가?
- 법인46012-3769 폐업 후 재개업하면 결손금을 공제하나?
- 서이46012-10298 합병 전 이월결손금은 어디까지 공제할 수 있나?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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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1485 (<time datetime="2003-08-14">2003.08.14</time> 회신), "폐업 전 이월결손금을 재개업 후 공제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327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3275)
- 원 제목
- 이월결손금 공제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