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휴·폐업 후 양도 시 2년 경과 기준일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2578회신일 1994.09.09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휴·폐업 후 양도 시 2년 경과 기준일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09.0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4.09.09

2년 경과 여부는 소득세법시행령의 규정에 따른 양도시기를 기준으로 판정한다.

휴업·폐업 또는 이전 후 부동산 양도 시 2년 경과 여부의 기준을 묻는다. 2년 경과 여부는 소득세법시행령의 규정에 따른 양도시기를 기준으로 판정한다.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제3호를 적용할 때 이 기준을 사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4.07.01 → 현재 시행본 2026.03.20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제3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3. 법인이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휴업ㆍ폐업 또는 이전함에 따라 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부동산으로서 그 휴업ㆍ폐업 또는 이전일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것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2.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4.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제53조에서 제162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1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26개로 바뀌었다(수정 11개 · 신설 15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법 제27조에 규정하는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법 제98조 전단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휴업·폐업하거나 이전함에 따라 부동산을 양도하였다.

질의요지

법인이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휴업ㆍ폐업 또는 이전함에 따라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휴업ㆍ폐업 또는 이전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였는지의 여부는 소득세법의 양도 및 취득시기 규정에 의한 양도시기를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이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휴업ㆍ폐업 또는 이전함에 따라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휴업ㆍ폐업 또는 이전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였는지의 여부는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시기를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사업의 휴업·폐업 또는 이전에 따라 부동산을 양도할 때 2년 경과 여부의 판정 기준.

회답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휴업·폐업 또는 이전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였는지는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시기를 기준으로 판정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578 (1994.09.09 회신), "휴·폐업 후 양도 시 2년 경과 기준일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138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1384)
원 제목
법인이 사업의 휴업ㆍ폐업 또는 이전 등으로 부동산을 양도시 비업무용의 판정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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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