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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법인 투자주식 감액손실은 손금산입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장부가액과 평가액의 차액은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발행법인이 폐업한 투자주식의 감액손실을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장부가액과 평가액의 차액은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결산상 감액손실을 계상하고 세무조정으로 손금불산입 유보처분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보유한 주식의 발행법인이 폐업했다. 보유법인은 결산 때 장부가액을 감액손실로 계상하고 세무조정으로 손금불산입 유보처분했다.
질의요지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발행법인이 폐업함에 따라 법인결산시 장부가액을 감액손실로 계상하고 세무조정에 의하여 손금불산입 유보처분한 경우에는, 장부가액과 평가액의 차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없음.
본문(원문)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발행법인이 폐업함에 따라 법인결산시 장부가액을 감액손실로 계상하고 세무조정에 의하여 손금불산입 유보처분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제78조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장부가액과 평가액의 차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으로, 기 회신사례(서면2팀-1764, 2005.11.04)를 참고하기 바람.
정제 정리
질의
발행법인이 폐업한 투자주식의 감액손실에 대한 손금산입 여부.
회답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발행법인이 폐업함에 따라 법인결산 시 장부가액을 감액손실로 계상하고 세무조정에 의하여 손금불산입 유보처분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제78조 제3항 제4호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장부가액과 평가액의 차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없음.
기 회신사례(서면2팀-1764, 2005.11.04)를 참고하기 바람.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78조제3항제4호 (재고자산 등의 평가차손)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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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634 (2006.12.20 회신), "폐업법인 투자주식 감액손실은 손금산입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080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0805)
- 원 제목
- 투자주식의 감액손실에 대한 손금산입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