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폐업법인 투자주식 감액손실은 손금산입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634회신일 2006.12.20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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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폐업법인 투자주식 감액손실은 손금산입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12.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6.12.20

장부가액과 평가액의 차액은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발행법인이 폐업한 투자주식의 감액손실을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장부가액과 평가액의 차액은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결산상 감액손실을 계상하고 세무조정으로 손금불산입 유보처분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보유한 주식의 발행법인이 폐업했다. 보유법인은 결산 때 장부가액을 감액손실로 계상하고 세무조정으로 손금불산입 유보처분했다.

질의요지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발행법인이 폐업함에 따라 법인결산시 장부가액을 감액손실로 계상하고 세무조정에 의하여 손금불산입 유보처분한 경우에는, 장부가액과 평가액의 차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없음.

본문(원문)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발행법인이 폐업함에 따라 법인결산시 장부가액을 감액손실로 계상하고 세무조정에 의하여 손금불산입 유보처분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제78조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장부가액과 평가액의 차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으로, 기 회신사례(서면2팀-1764, 2005.11.04)를 참고하기 바람.

정제 정리

질의

발행법인이 폐업한 투자주식의 감액손실에 대한 손금산입 여부.

회답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발행법인이 폐업함에 따라 법인결산 시 장부가액을 감액손실로 계상하고 세무조정에 의하여 손금불산입 유보처분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제78조 제3항 제4호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장부가액과 평가액의 차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없음.

기 회신사례(서면2팀-1764, 2005.11.04)를 참고하기 바람.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634 (2006.12.20 회신), "폐업법인 투자주식 감액손실은 손금산입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080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0805)
원 제목
투자주식의 감액손실에 대한 손금산입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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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