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폐업 거래처의 회수불능 채권은 언제 손금처리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세과-253회신일 2011.04.07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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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폐업 거래처의 회수불능 채권은 언제 손금처리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1.04.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1.04.07

회수불능이 객관적으로 확인되고 손금으로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산입한다.

폐업한 거래처의 회수불능 채권을 언제 손금에 산입하는지 물었다. 회수불능이 객관적으로 확인되고 손금으로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산입한다. 채무자의 사업폐지 여부는 형식이 아니라 실질에 따라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래처가 폐업했으며 채권 회수를 위한 제반절차를 취했다. 그럼에도 무재산 등으로 채권을 회수할 수 없는 상태이다.

질의요지

폐업으로 인한 대손금은 해당 사유가 발생하여 손금으로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원문)

폐업한 거래처에 대하여 채권회수를 위한 제반절차를 취하였음에도 무재산 등으로 회수불능임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때에는「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제3항에 따라 해당 사유가 발생하여 손금으로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이 경우 채무자의 사업폐지 여부는 실질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폐업한 거래처에 대한 회수불능 채권의 대손금 손금처리 방법.

회답

폐업한 거래처에 대하여 채권회수를 위한 제반절차를 취하였음에도 무재산 등으로 회수불능임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때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제3항에 따라 해당 사유가 발생하여 손금으로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함. 채무자의 사업폐지 여부는 실질에 따라 판단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253 (2011.04.07 회신), "폐업 거래처의 회수불능 채권은 언제 손금처리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291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2911)
원 제목
대손금 손금처리 방법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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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