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법인이 폐업하면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는 어떻게 신고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1745회신일 1999.05.08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1. 질문법인이 폐업하면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는 어떻게 신고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5.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9.05.08

부가가치세는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 이내 신고하고 법인세는 통상적인 결산확정과 세무조정을 거쳐 신고한다.

폐업 법인의 부가가치세와 법인세 신고 및 관련 세무처리를 물었다. 부가가치세는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 이내 신고하고 법인세는 통상적인 결산확정과 세무조정을 거쳐 신고한다. 채무면제액은 수익, 사업 관련 인건비는 손비로 계상하며 미회수 가지급금 등은 정해진 규정에 따라 처분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폐업한 상황에서 부가가치세와 각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 문제가 발생했다. 채무면제액, 인건비 및 특수관계자와의 자금거래에서 생긴 가지급금 등의 처리도 함께 문제 됐다.

질의요지

법인이 폐업한 경우에 부가가치세법 제3조 제3항의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은 그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 이내에 사업장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각 사업연도소득금액에 대한 법인세과세표준은 폐업에 관계없이 정상적인 결산확정 및 세무조정의 절차에 따라 신고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이 폐업한 경우에 부가가치세법 제3조 제3항의 과세기간(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폐업일까지)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은 그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 이내에 사업장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은 폐업에 관계없이 정상적인 결산확정 및 세무조정의 절차에 따라 신고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채무의 면제로 인하여 생기는 부채의 감소액은 이를 수익으로 계상하고, 당해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인건비는 이를 손비로 계상하는 것입니다.

또한, 특수관계자와의 자금거래에서 발생한 가지급금 등과 그 이자상당액을 특수관계가 소멸할 때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이 폐업한 경우 부가가치세와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 및 채무면제액·인건비·특수관계자 가지급금 등의 처리.

회답

1.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폐업일까지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은 그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다.

2.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은 폐업과 관계없이 정상적인 결산확정 및 세무조정 절차에 따라 신고한다.

3. 채무면제로 생긴 부채 감소액은 수익으로, 해당 법인의 사업과 관련해 발생한 인건비는 손비로 계상한다.

4. 특수관계자와의 자금거래에서 발생한 가지급금 등과 그 이자상당액을 특수관계가 소멸할 때까지 회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처분한 것으로 본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745 (1999.05.08 회신), "법인이 폐업하면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는 어떻게 신고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354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3542)
원 제목
폐업신고 전까지의 법인세과세표준신고 및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신고의무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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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