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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평가 후 1년 내 자산을 양도하면 재평가로 보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3395회신일 세목 법인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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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재평가 후 1년 내 자산을 양도하면 재평가로 보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12.1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결정 전이나 재평가일 이후 1년 이내에 해산·폐업하거나 자산을 양도하면 재평가로 보지 않는다.

재평가일 이후 1년 이내에 재평가자산을 양도한 경우 재평가로 인정되는지 물었다. 결정 전이나 재평가일 이후 1년 이내에 해산·폐업하거나 자산을 양도하면 재평가로 보지 않는다. 해당 여부는 구체적인 현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자산재평가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자산을 재평가한 뒤 재평가일 이후 1년 이내에 해산·폐업하거나 재평가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이다. 재평가액 등의 결정 전에도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질의요지

기업공개를 목적으로 재평가 하였으나 재평가일 이후 1년 이내에 해산 또는 폐업하거나 재평가자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재평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자산재평가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평가액등의 결정이 있기 전 또는 재평가일 이후 1년 이내에 해산 또는 폐업하거나 재평가자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동법 제18조 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거 동법에 의한 재평가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 지는 구체적인 현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재평가일 이후 1년 이내에 재평가자산을 양도한 경우 자산재평가법에 따른 재평가로 보는지.

회답

자산재평가법 제17조 제1항에 의한 재평가액 등의 결정이 있기 전 또는 재평가일 이후 1년 이내에 해산 또는 폐업하거나 재평가자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동법 제18조 제1항 후단에 따라 동법에 의한 재평가로 보지 아니한다.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지는 구체적인 현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 자산재평가법 제17조제1항 폐지·구법 2000년 폐지
  • 자산재평가법 제18조제1항 폐지·구법 2000년 폐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395 (<time datetime="1994-12-12">1994.12.12</time> 회신), "재평가 후 1년 내 자산을 양도하면 재평가로 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661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6618)
원 제목
자산재평가일 이후 1년 이내에 양도한 경우 재평가로 보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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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