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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지분 가치가 하락하면 언제 손금에 산입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산과 청산을 거쳐 투자액을 회수할 수 없음이 확정될 때까지 손금에 계상할 수 없다.
피투자회사의 폐업 등으로 투자지분 가치가 하락한 경우 손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해산과 청산을 거쳐 투자액을 회수할 수 없음이 확정될 때까지 손금에 계상할 수 없다. 순자산가액이 취득가액보다 하락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손금 산입이 인정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보유한 투자지분의 순자산가액이 피투자회사의 폐업 등으로 취득가액보다 하락했다. 아직 해산 및 청산을 거쳐 투자액을 회수할 수 없음이 확정되지는 않았다.
질의요지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투자지분이 피 투자회사의 폐업 등으로 인하여 순자산가액이 취득가액보다 하락한 경우에도 당해 법인이 해산 및 청산 과정을 거쳐 투자액을 회수할 수 없는 것으로 확정될 때까지는 법인세법상 손금에 계상할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투자지분이 피투자회사의 폐업등으로 인하여 순자산가액이 취득가액보다 하락한 경우에도 당해 법인이 해산 및 청산 과정을 거쳐 투자액을 회수할수 없는 것으로 확정될때까지는 법인세법상 손금에 계상할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피투자회사의 폐업 등으로 투자지분의 순자산가액이 취득가액보다 하락한 경우 손금에 계상할 수 있는 시기.
회답
법인이 해산 및 청산 과정을 거쳐 투자액을 회수할 수 없는 것으로 확정될 때까지는 법인세법상 손금에 계상할 수 없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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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889 (<time datetime="1996-10-18">1996.10.18</time> 회신), "투자지분 가치가 하락하면 언제 손금에 산입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522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5220)
- 원 제목
- 신기술사업금융회사가 투자액을 회수할 수 없는 경우 손익귀속시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