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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법인이 폐업하면 주식 평가손실이 손금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원문 회답은 평가손실 여부에 관해 기존 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주식 발행법인이 폐업한 경우 해당 주식의 평가손실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묻는 사안이다. 원문 회답은 평가손실 여부에 관해 기존 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법인46012-4077과 서이46012-10586을 제시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폐업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주식 등을 발행한 법인이 폐업한 경우는 법인세법 제42조 제3항 제4호에서 규정하는 주식 등을 발행한 법인이 파산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폐업법인의 주식에 대한 투자유가증권감액손실은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폐업인 경우 주식의 평가손실 여부에 대해서는 기존 회신사례(법인46012-4077, 1998.12.26. ; 서이46012-10586, 2003.03.2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폐업한 경우 해당 주식의 평가손실 여부.
회답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폐업한 경우 주식의 평가손실 여부에 대해서는 기존 회신사례인 법인46012-4077(1998.12.26) 및 서이46012-10586(2003.03.21)을 참고할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42조제3항제4호 (자산ㆍ부채의 평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인46012-4077 보유주식 평가손실은 언제 손금에 산입하나?
- 서이46012-10586 폐업법인 주식 감액손실은 손금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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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375 (2008.03.03 회신), "발행법인이 폐업하면 주식 평가손실이 손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832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8322)
- 원 제목
-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폐업한 경우 당해 주식의 평가차손의 손금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