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휴·폐업 후 5년 미경과 부동산은 업무무관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세과-553회신일 2011.08.05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휴·폐업 후 5년 미경과 부동산은 업무무관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1.08.0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1.08.05

그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부동산은 업무와 관련 없는 부동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휴업ㆍ폐업ㆍ이전 후 미사용 부동산의 업무무관 여부와 비사업용 토지 과세특례를 물었다. 그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부동산은 업무와 관련 없는 부동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비사업용 토지를 2009년 3월 16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한 소득에는 해당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55의2조 제1항 제3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사업 일부 또는 전부의 휴업ㆍ폐업 또는 이전으로 부동산을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게 됐다. 또한 비사업용 토지를 2009년 3월 16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가 제시됐다.

질의요지

법인이 휴업ㆍ폐업 또는 이전함에 따라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게 된 부동산으로서 그 휴업ㆍ폐업 또는 이전일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부동산은 업무와 관련 없는 부동산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법인이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휴업ㆍ폐업 또는 이전함에 따라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게 된 부동산으로서 그 휴업ㆍ폐업 또는 이전일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부동산은 업무와 관련 없는 부동산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며,

「법인세법」제55조의2제1항제3호에 의한 비사업용 토지를 2009년 3월 16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휴업ㆍ폐업 또는 이전으로 사용하지 않게 된 부동산의 업무무관 여부와 비사업용 토지 양도소득 과세특례의 적용 여부.

회답

귀 질의의 경우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1. 법인이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휴업ㆍ폐업 또는 이전함에 따라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게 된 부동산으로서 그 휴업ㆍ폐업 또는 이전일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부동산은 업무와 관련 없는 부동산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며,

2. 「법인세법」제55조의2제1항제3호에 의한 비사업용 토지를 2009년 3월 16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553 (2011.08.05 회신), "휴·폐업 후 5년 미경과 부동산은 업무무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279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2791)
원 제목
업무무관 부동산 해당여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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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