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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인 차입금 담보 예금의 손실도 부인되는가?법인이 예금을 인출하여 차입금을 상환하거나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음에도 특수관계있는 법인의 금융기관차입금에 대한 담보로 제공하여 인출이 제한됨으로써 당해 예금이자율보다 높은 이자율의 차입금이자를 부담하는 등 경제
법인세법인세법2001.12.0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예금을 특수관계법인의 차입금 담보로 제공해 발생한 손실에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예금 인출 제한으로 법인에 경제적 손실이 발생했다면 그 손실에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적용한다. 예금으로 차입금을 상환하거나 운영자금에 쓸 수 있는데도 더 높은 차입금이자를 부담한 경우가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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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상환수수료는 지급이자에 포함되나?차입금을 조기에 상환함으로써 약정이자 이외에 별도로 지급하는 조기상환수수료는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 적용 제외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01.12.0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차입금 조기상환으로 약정이자 외에 지급한 수수료가 지급이자에 포함되는지 묻는다. 조기상환수수료는 지급이자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금융기관 차입금을 약정보다 일찍 상환하면서 별도로 지급한 수수료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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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 명의 차입금의 실제 차용인은 누구인가?금전대차계약의 체결, 담보의 제공, 차입금의 수령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금융기관 차입금의 차입명의인을 실질적인 차용인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2001.11.3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 명의의 금융기관 차입금을 사용하고 이자를 부담한 법인을 실질 차용인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제시된 사안에서는 금융기관 차입금의 차입명의인을 실질적인 차용인으로 본다. 계약 체결, 담보 제공, 차입금 수령, 자금 용도 등 차입의 실질적 행위 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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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업무용 부동산의 이자와 비용은 손금인가?업무무관자산 등에 대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 및 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01.10.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사대가로 받은 토지가 비업무용 부동산이면 이자와 관련 비용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묻는다. 시행령에 따라 계산한 차입금 이자와 업무 관련 없는 비용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토지 취득 관련 조세가 지방세에 해당하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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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 명의 차입금 비용을 손금으로 보나?차입금의 명의인과 실질적인 차용인이 다른 경우에는, 실질적인 차용인의 차입금으로 하는 것이나, 명의인의 자산을 차입금에 대한 담보물건으로 제공한 경우에는 명의인을 실질적인 차용인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2001.10.2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명의 차입금을 대표이사 명의로 바꾼 경우 관련 비용의 손금 인정 여부를 물었다. 실질 차용인의 차입금으로 보되 명의인의 자산이 담보라면 명의인을 실질 차용인으로 본다. 회신문 본문은 법인세법기본통칙의 관련 내용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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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자금이자는 특별부가세 취득가액에 어디까지 포함되나?특별부가세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취득가액에 포함하는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는, 당해 토지 등의 건설기간에 적용되던 법인세법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자본적 지출로 원본에 가산한 금액인
법인세법인세법2001.10.0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부가세 과세표준 계산에서 취득가액에 포함할 건설자금이자의 범위를 물었다. 건설기간 당시 법인세법에 따라 자본적 지출로 원본에 가산한 차입금 이자를 포함한다.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원본에 가산한 금액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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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자금이자는 언제까지 원본에 가산하나?사업용 고정자산의 건설 등에 소요되는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건설 등이 준공된 날까지 이를 자본적지출로 하여 그 원본에 가산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01.09.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 고정자산 관련 건설자금이자를 언제까지 계산하는지 물었다. 건설 등에 소요된 차입금의 지급이자 등은 준공된 날까지 자본적지출로 원본에 가산한다. 준공된 날은 법인세법시행령 같은 조 제6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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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없는 임대 토지는 업무용인가?건축물이 없는 토지를 임대하는 경우 당해 토지는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01.08.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부동산임대업을 업무에 추가한 뒤 건축물 없는 토지를 임대하면 비업무용인지 물었다. 건축물이 없는 임대 토지는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 업무무관부동산 관련 차입금 이자 중 시행령에 따라 계산한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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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자산 취득 차입금 상환은 고유목적사업비인가?비영리의료법인이 고정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차입한 금액을 상환하는 것은 고유목적사업에 지출 또는 사용한 금액에 해당하지 아니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2001.08.1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의료법인의 고정자산 취득 차입금 상환이 고유목적사업 지출인지 물었다. 해당 차입금의 상환은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하거나 사용한 금액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상 차입금은 의료기기 등 정해진 고정자산을 취득하기 위해 빌린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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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외유출 자금은 누구의 가지급금으로 보나?사외유출된 자금에 대하여 대여한 법인이 직접 당해 대표이사에게 대여한 자금으로 볼 것인지 또는 대여받은 법인이 대여한 자금으로 볼 것인지는 특수관계법인간의 자금 대여, 장부상 계상누락한 경위 등의 사실관계에 의하여
법인세-2001.08.0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법인 간 자금거래에서 사외유출 자금을 누구의 대여금으로 볼지 물었다. 대여법인의 직접 대여인지 차입법인의 대여인지는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자금 대여와 장부상 계상누락 경위 등의 사실관계를 고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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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사업에 쓴 차입금 이자는 손금인가?비영리법인이 고유목적사업의 재원으로 사용위해 차입한 자금을 수익사업에 사용시에 그 지급이자는 수익사업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으나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의 재원으로 사용된 차입금의 지급이자는 손금불산입됨
법인세-2001.05.1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유목적사업용으로 차입한 자금을 수익사업에 사용한 경우 지급이자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수익사업에 사용한 차입금 이자는 손금산입할 수 있으나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차입금 이자는 손금산입할 수 없다. 차입금이 실제로 수익사업에 사용되었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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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 때 상계된 대여금은 재분할 시 복원되나?합병을 통해 합병당사법인간의 대여금과 차입금이 상계된 이후, 다시 분할하는 경우, 합병시 상계된 관계회사 대여금에 대한 세무처리
법인세-2001.03.0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 시 상계된 관계회사 대여금과 차입금을 재분할 때 복원해 처리하는지 물었다. 적정하게 상계되고 채권·채무가 정당하게 소멸했다면 세무상 원상회복하지 않는다. 다만 합병과 분할이 조세를 절감할 목적으로 이루어졌다면 그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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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제된 건설자금이자는 어떻게 회계처리하나?건설가계정에 포함된 지급이자 중 일부를 면제받은 경우 건설가계정에서 직접차감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01.02.1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가계정에 포함된 지급이자 일부를 면제받은 경우 처리방법을 물었다. 면제받은 지급이자는 해당 건설가계정에서 직접 차감하여 처리한다. 건설자금 차입금의 지급이자는 건설 완료 시 해당 자산의 취득가액에 포함되는 항목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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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 차입금 이자는 손금으로 인정되나?법인이 주주로부터 차입한 차입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고 비영업대금이자에 대한 원천징수 납부한 경우 등 이자금액은 법인세법 제19조에 규정된 손금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2000.12.0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주 차입금 이자를 지급하고 비영업대금이자 원천징수·납부한 경우 손금 여부를 물었다. 해당 이자금액은 법인세법 제19조의 손금에 해당한다. 약정이자율이 당좌대월이자율보다 높으면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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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차입금도 건설자금이자 대상인가?법인이 사업용고정자산의 건설비를 운영자금으로 먼저 지급하고 그 후에 시설자금명목으로 자금을 차입하여 이를 운영자금에 충당한 경우에는 당해 차입금을 사실상 건설에 사용한 것으로 보아 건설자금이자계산대상에 포함하는 것임
법인세-2000.12.0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비를 운영자금으로 먼저 지급한 뒤 빌린 시설자금이 건설자금이자 계산 대상인지 묻는 사안이다. 그 차입금을 운영자금에 충당했다면 사실상 건설에 사용한 것으로 보아 계산 대상에 포함한다. 시설자금 명목이 아니어도 선지급한 고액 건설비로 자금 부족이 발생해 차입했다면 동일하게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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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 후 분사로 세 부담을 줄이면 부당행위계산 대상인가?법인이 합병을 통하여 법인간 대여금과 차입금을 법인세 절감 목적으로 상계한 후 다시 분사하므로써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법인세법인세법2000.12.0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으로 대여금과 차입금을 상계한 뒤 다시 분사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대상인지 물었다. 그 결과 법인의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켰다면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된다. 법인세 절감을 목적으로 법인 간 대여금과 차입금을 상계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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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입금 이자가 건설자금이자에 해당하나?귀 질의의 경우 기회신내용(제도46013-368, 2000. 11. 17)을 참고하시기 바람.
법인세-2000.11.2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차입금 이자가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범위에 해당하는지 묻는다. 원문은 해당 여부를 직접 판단하지 않고 기존 회신을 참고하라고 답한다. 참고 대상으로 제도46013-368, 2000. 11. 17 회신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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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인과 실질 차용인이 다르면 어떻게 처리하나?차입금의 명의인과 실질적인 차용인이 다른 경우에는 실질적인 차용인의 차입금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2000.11.1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차입금 명의인과 실질적인 차용인이 다른 경우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실질적인 차용인이 따로 있음이 명백히 입증되면 그 차용인의 차입금으로 처리한다. 단순 사용자가 아니라 계약·수령·비용·위험·담보 관계를 종합해 실질적인 차용인을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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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받은 업무무관부동산도 이자를 손금불산입하나?업무무관부동산의 취득사유가 증여인 경우도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2000.11.1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로 취득한 업무무관부동산에도 차입금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하는지 물었다. 취득사유가 증여인 경우에도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한다. 이 규정은 업무무관부동산의 취득 또는 보유 관련 차입금의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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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목적사업 차입금 이자는 손금인가?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으로 구분경리한 차입금이 사실상 고유목적사업의 재원으로 사용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그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수익사업에 대한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으로 산입 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2000.11.0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구분경리한 차입금의 지급이자를 수익사업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차입금이 사실상 고유목적사업 재원으로 사용됐다면 지급이자는 수익사업의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장부상 수익사업으로 구분경리했더라도 실제 자금 사용처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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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 명의 차입금의 차용인은 누구인가?법인이 대표이사 개인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물건으로 제공하여 대표이사 명의로 차입금을 대출받은 경우에는 당 대표이사를 동 차입금의 실질적인 차용인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2000.09.2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대표이사 명의로 받은 차입금의 실질적인 차용인이 누구인지를 물었다. 대표이사 개인 부동산을 담보로 대표이사 명의로 대출받았다면 대표이사가 실질적인 차용인이다. 금융소득종합과세에 관한 질의는 개인납세국 소득세과에서 직접 회신하도록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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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자와 사용자가 다른 차입금은 누구에게 귀속되나?차입금에 대한 차입명의인과 실질사용인이 서로 다른 경우에 실질적인 차용인의 해당여부는 단순히 차입명의인과 실질사용인간에 체결된 계약내용과 담보제공내역만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차입에 따른 각종비용의 부담사실여부,
법인세-2000.09.2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차입금 명의인과 실제 사용자가 다를 때 실질적인 차용인을 누구로 보는지 물었다. 실질적인 차용인이 따로 명백히 입증되면 그 사람의 차입금으로 본다. 계약 체결·수령·비용 부담·위험관계·담보제공 상황을 종합해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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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락한 법인대출금을 대표가 쓰면 어떻게 처분하나?법인의 차입금을 자산과 부채로 각각 계상할 것이 누락되었음이 관련 증빙 등에 의하여 명백히 입증되는 경우에는 동 금액을 익금과 손금에 각각 산입하고 유보처분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2000.09.0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표이사가 법인 명의 대출금을 사용하고 장부에서 누락한 경우의 소득처분 방법을 물었다. 차입금 누락이 명백하면 익금과 손금에 각각 산입해 유보처분하고, 대표이사 유용분은 조건에 따라 소득처분한다. 대표이사가 유용하고 회수할 것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면 가지급금으로 보아 계산한 금액을 익금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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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없는 토지를 임대하면 업무무관부동산인가?건축물이 없는 토지를 임대하는 경우 당해 토지는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00.08.3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건축물 없는 토지를 임대할 때 업무무관부동산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토지는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보며 관련 차입금 이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손금불산입액은 법인세법시행령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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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명의 차입금 이자를 법인이 손금처리할 수 있나?개인 명의의 자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당해 개인의 명의로 대출받은 차입금은 그 명의인을 실질적인 차용인으로 보는 것이므로 당해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법인의 손금으로 산입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2000.08.2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 명의로 대출받은 차입금의 지급이자를 법인이 손금에 넣을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차입금의 지급이자는 법인의 손금으로 산입할 수 없다. 개인 명의 자산을 담보로 개인 명의로 대출받았다면 그 명의인을 실질적 차용인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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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인과 실제 차용인이 다르면 누구의 차입금인가?차입금의 명의인과 실질적인 차용인이 다른 경우 이를 실질적인 차용인의 차입금으로 하는 것으로 실질적인 차용인은 금전대차계약의 체결ㆍ차입금의 수령 또는 각종 비용의 부담 등 그 차입에 관한 업무의 실질적인 행위자로 하
법인세-2000.03.1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차입금 명의인과 실질적인 차용인이 다를 때 차입금 귀속과 건설자금 이자의 처리를 물었다. 차입 업무의 실질적 행위자를 차용인으로 보되 차입금을 분할한 경우에는 차입명의인의 차입금으로 본다. 고정자산 건설 차입금의 지급이자는 준공일까지 자본적 지출로 원본에 가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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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사업 차입금 상환은 고유목적 사용인가?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규정 적용시 수익사업의 회계에 속하는 차입금을 상환하는 금액은 고유목적사업에 지출 또는 사용한 것으로 보지 아니함
법인세법인세법2000.02.0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익사업 회계의 차입금 상환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사용으로 인정되는지 묻는 사안이다. 수익사업 회계에 속하는 차입금 상환액은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하거나 사용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규정을 적용할 때의 처리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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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려 다시 대여한 차입금 이자는 손금불산입되나?자신의 명의로 차입한 금액을 별도의 금전소비대차계약에 따라 타인에게 대여하고 차입금과 대여금으로 경리한 경우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적용함
법인세법인세법1999.12.0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명의의 차입금을 타인에게 대여한 경우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차입금의 이자는 법인세법상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의 적용 대상이 된다. 별도 금전소비대차계약에 따라 대여하고 차입금과 대여금으로 각각 경리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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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명의 전세자금 이자에 손금불산입을 적용하나?재건축조합의 전세자금으로 차입한 차입금의 이자상당액은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 적용 제외함
법인세법인세법1999.12.0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법인이 부담한 재건축조합원 명의 전세자금 차입금 이자에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하는지 물었다. 해당 이자 상당액에는 제시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재건축공사 계약에 따라 재건축기간의 전세자금을 조합원 명의로 차입하게 하고 법인이 이자를 부담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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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 명의 차입금은 법인의 차입금인가?법인이 대표이사 소유 부동산을 담보물건으로 제공하여 대표이사명의로 차용하는 경우에는, 그 명의인을 실질적으로 차용인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1999.11.2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명의 차입금을 개인 명의로 재대출받은 경우 지급이자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차입금 명의인과 실질 차용인이 다르면 실질 차용인의 차입금으로 본다. 대표이사 소유 부동산을 담보로 대표이사 명의로 차용하면 그 명의인을 실질 차용인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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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명의 대출을 법인 차입금으로 볼 수 있나?차입금의 명의인과 실질적인 차용인이 다른 경우에는, 실질적인 차용인의 차입금으로 하는 것으로서 명의인의 자산을 차입금에 대한 담보물건으로 제공한 경우에는 그 명의인을 실질적인 차용인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1999.10.2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명의로 대출받아 법인이 실제 사용한 경우 차입금과 이자의 귀속 판단을 물었다. 명의인과 실질 차용인이 다르면 원칙적으로 실질 차용인의 차입금으로 본다. 명의인의 자산을 담보로 제공했다면 명의인을 실질 차용인으로 보며 재차입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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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제 차입금에 리스료와 미지급이자가 포함되나?금융기관으로부터 면제받는 차입금에 상당하는 금액에는 금융리스 미지급리스료 중 이자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포함하나 차입금에 대한 미지급이자는 제외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1999.07.1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기관이 면제한 차입금 상당액에 리스료와 미지급이자가 포함되는지 물었다. 금융리스 미지급리스료에서 이자상당액을 뺀 금액은 포함된다. 금융기관 차입금에 대한 미지급이자는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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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주택자금을 무이자로 빌려주면 어떻게 과세하나?법인이 사용인에게 주택의 취득 또는 임차에 소요되는 자금을 무상 또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4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당좌대월이자율보다 낮은 이율로 대여한 경우에는 같은법시행령 제8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당좌대월이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1999.07.16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직원에게 퇴직금 한도 내 주택자금을 무이자 또는 저리로 빌려줄 때 세무처리를 묻는다. 당좌대월이자율로 계산한 이자상당액이나 실제 이자와의 차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더 높은 이율의 차입금이 있으면 그 범위에서 해당 이율을 적용하며 차액은 사용인의 상여로 처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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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신축 차입금 이자는 고유목적사업비인가?사립학교법인이 교사를 신축하기 위하여 대출받은 차입금의 이자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에서 지급한 금액은 고유목적사업에 지출 또는 사용한 것으로 봄
법인세-1999.07.0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립학교법인이 교사 신축 차입금의 이자를 지급한 금액이 고유목적사업비인지 물었다. 고유목적사업준비금에서 해당 이자를 지급했다면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하거나 사용한 것으로 본다. 차입금이 학교법인의 고유목적사업인 교사 신축을 위한 대출금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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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가치 평가 차액은 익금에 산입하나?법인이 장기 금전대차계약에 의한 차입금을 현재가치로 평가하여 동 평가액과 장부상 채무액과의 차액을 채무면제액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세무계산상 이를 익금불산입하는 것임.
법인세-1999.05.1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 차입금의 현재가치 평가 차액을 채무면제익으로 계상한 경우의 익금 여부를 물었다. 해당 차액은 세무계산상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차입금을 현재가치로 평가해 장부상 채무액과 차이가 난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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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면제액으로 보전한 이월결손금을 다시 공제하나?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한 금액에 대하여는 과세표준 계산시 공제하지 아니함
법인세조세특례제한법1999.05.1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차입금 면제액과 이월결손금 보전액을 법인세 과세표준에서 어떻게 처리하는지 물었다. 면제 차입금에서 직전 사업연도 말 이월결손금을 뺀 금액은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면제 차입금 중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한 금액은 과세표준 계산 시 공제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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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고자산 차입금 이자를 취득원가에 넣는가?법인이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제조 또는 건설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재고자산의 취득에 사용된 차입금의 지급이자 등은 당해 자사의 취득원가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1999.04.2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간 제조·건설하는 재고자산에 사용된 차입금 이자의 취득원가 산입 여부를 물었다. 해당 차입금의 지급이자 등은 재고자산의 취득원가에 산입하지 않는다. 1998년 12월 28일 개정 전 법인세법과 1998년 12월 31일 개정 전 시행령에 따른 결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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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제조 재고의 차입이자는 취득원가인가?법인이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제조 또는 건설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재고자산의 취득에 사용된 차입금의 지급이자 등은 법인세법(’98.12.28 개정전) 제17조 제3항 단서 및 동법시행령(’98.12.
법인세-1999.04.1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 제조·건설 재고자산의 차입이자와 국·공채 매입 차액을 취득원가에 넣는지 물었다. 차입금 지급이자와 국·공채 매입가액·시가평가액의 차액은 각각 해당 자산의 취득원가에 넣지 않는다. 국·공채의 경우 고정자산 취득과 관련해 불가피하게 시가보다 높게 매입한 때에도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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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매조건 판매금액은 차입금에 해당하나?환매조건판매시 거래형태가 차입거래에 해당될 경우
법인세-1999.04.1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매조건 판매 시 판매금액과 환매수가액에 포함된 이자상당액의 성격을 묻는다. 제시된 조건에서는 판매금액은 차입금이고 이자상당액은 차입금이자로 본다. 환매가격을 사전약정이율로 정하고 환매기간 동안 법인이 상품 등을 보관하는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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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통어음과 할인어음은 차입금에 해당하나?법인이 구 법인세법시행령 제47조(’98.12.31 개정전의 것)의 규정에 따라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계산함에 있어 같은법 같은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차입금”에는 자금을 차입할 목적으로 발행하는 융통어음이 포함되는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1999.03.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지급금 인정이자 계산에서 융통어음과 할인어음이 차입금인지 물었다. 자금 차입 목적의 융통어음은 포함되지만 상품판매로 받은 할인어음은 포함되지 않는다. 구 법인세법시행령 제47조제2항의 차입금 범위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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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채납 자산의 차입금 이자는 수익사업 손금인가?비영리법인이 자금을 차입하여 건설한 자산을 국가에 기부채납하고 동 자산의 사용권을 무상으로 대부받아 사용수익하는 경우로서, 당해 사용수입이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자산의 건설에 사용된 차입금은 수익사업에 속
법인세법인세법1999.03.1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부채납한 자산에서 수익사업 수입이 발생할 때 관련 차입금의 구분경리를 물었다. 자산 건설에 사용된 차입금은 수익사업의 부채이며 그 이자 등은 수익사업 손금으로 경리한다. 자산 사용권을 무상 대부받아 사용·수익하고 그 수입이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경우이며 건설자금이자는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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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출자법인 대위변제액의 이자는 손금인가?해외출자법인 차입금에 대하여 원리금을 대위변제하는 경우 대위변제액에 포함된 이자는 손금에 산입하는 지급이자에 해당하지 아니함
법인세-1999.03.0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출자법인 차입금의 대위변제액에 포함된 이자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대위변제액에 포함된 이자는 손금에 산입하는 지급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지급보증 후 외국법인의 상환 불이행과 금융기관의 이행 요구로 대위변제한 경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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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인 대여금에는 어떤 이자율을 적용하는가?법인이 사용인 등에게 무상 또는 낮은 이율로 대부한 금전에 대하여 사업연도에 당좌대월이자율보다 높은 이자율의 차입금이 있는 때에는 그 차입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대여금에 대하여는 당해 이자율을 적용함.
법인세-1999.03.03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용인의 승계 대여금과 무상·저리 대여금에 적용할 규정을 물었다. 일정한 승계 대여금은 2001.12.31.까지 부당행위계산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일부 대여금에는 실제 높은 차입이자율을 적용한다. 1998.12.31. 이전 주택구입자금 등의 약정 승계 여부와 당좌대월이자율보다 높은 차입금의 존재가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 같은시행령 제88조제1항제6호 (자동 해소 실패)
- 같은시행령 제89조제3항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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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취득 중 대위변제금은 취득가액에 넣나?토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매매대금과는 별도로 차입금을 불가피하게 대위변제한 경우 취득가액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1999.01.3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취득을 위해 매매대금 외 차입금을 대위변제한 경우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불가피한 대위변제금은 토지 취득가액에 산입하되, 구상권이 있으면 먼저 구상채권으로 계상한다. 구상채권은 법적 회수절차를 거쳤어도 무재산 등으로 회수할 수 없는 경우 취득가액에 산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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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자본과 임대부동산의 적수는 어떻게 계산하나?임대전용부동산 등의 합계액은 그 보유기간의 적수로 계산하는 것이나 차입금 및 자기자본은 당해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종료일까지의 적수를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임.
법인세-1999.01.1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계산에서 임대전용부동산·차입금·자기자본의 적수 산정기준을 물었다. 임대전용부동산은 보유기간으로, 차입금과 자기자본은 사업연도 전체 기간으로 적수를 계산한다. 구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의2 제6항 제1호의 산식을 적용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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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처 대여금에도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을 적용하나?법인이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 중 법인세법시행령 제53조 제2항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1999.01.1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없는 거래처에 적정이자로 대여한 자금에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하는지 물었다. 그러한 대여금에는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지만 실제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법정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면 계산된 차입금 이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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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자 차입금에 예금을 담보로 주면 부인되나?예금을 특수관계자의 차입금에 대한 담보로 제공함으로써 경제적 손실이 발생한 경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 적용함
법인세법인세법1999.01.0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예금을 특수관계법인의 차입금 담보로 제공한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을 물었다. 예금 인출 제한으로 법인에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면 그 손실에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한다. 예금이자율보다 높은 차입금이자를 계속 부담하는 등의 손실이 발생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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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처 불분명 차입금 이자는 손금에 넣나?차입금이 사업용 고정자산의 건설 등에 사용되었는지 여부는 실질적인 자금의 운용내용에 따라 판단하며, 사용 여부가 불분명한 차입금의 이자를 건설가계정으로 처리한 경우 손금산입하는 것임.
법인세-1998.12.1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정자산 건설에 쓰였는지 불분명한 차입금 이자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그 이자를 건설가계정으로 처리했다면 세무조정으로 손금산입한다. 차입금이 사업용 고정자산 건설 등에 사용됐는지는 실질적인 자금 운용내용으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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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직원 때문에 생긴 구상채권은 언제 대손처리하나?사용인의 행위로 손해배상금을 지출하고 구상채권으로 계상한 후 구상채권을 회수할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1998.12.09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직원의 위조어음으로 지급한 손해배상금과 대표이사 명의 차입금 이자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법인이 사용한 차입금의 이자는 손금이며, 회수 불능이 객관적으로 인정된 구상채권은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한다. 구상권 행사를 하지 않고 손금 계상하면 손금불산입하고 법인세법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소득처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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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건설자금이자는 언제까지 계산하나?건축물의 건설자금이자는 당해 건축물의 취득일 또는 당해 건설의 목적에 실제로 사용되기 시작한 날 중 빠른 날까지 계산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1998.09.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의 건설자금이자 적용기간을 묻는 사안이다. 취득일과 건설 목적에 실제 사용되기 시작한 날 중 빠른 날까지 계산한다. 사업용고정자산의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 이자를 계산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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