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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제 차입금에 리스료와 미지급이자가 포함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금융리스 미지급리스료에서 이자상당액을 뺀 금액은 포함된다.
금융기관이 면제한 차입금 상당액에 리스료와 미지급이자가 포함되는지 물었다. 금융리스 미지급리스료에서 이자상당액을 뺀 금액은 포함된다. 금융기관 차입금에 대한 미지급이자는 포함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9.05.24 → 현재 시행본 2026.03.20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3조: 회신 당시 제목은 ‘금융리스의 범위’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감가상각자산의 구분 등’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13조(금융리스의 범위) 영 제24조제5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융리스"라 함은 여신전문금융업법 또는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한 시설대여(이하 이 조에서 "리스"라 한다)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리스기간 종료시 또는 그 이전에 리스이용자에게 리스자산의 소유권을 무상 또는 당초 계약시 정한 금액으로 이전할 것을 약정한 경우 2. 리스기간 종료시 리스자산을 리스실행일 현재 취득가액의 100분의 10 이하의 금액으로 구매할 수 있는 권리가 리스이용자에게 주어진 경우 또는 동 리스자산의 취득가액의 100분의 10이하의 금액을 재리스 원금으로 하여 재리스할 수 있는 권리가 리스이용자에게 주어진 경우 3. 리스기간(리스기간 종료시점에서 해지금지조건이 부가된 재리스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재리스기간을…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13조(감가상각자산의 구분 등) ① 영 제26조의2제1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감가상각자산 구분"이란 다음 각 호에 따른 자산 구분을 말한다. 1. 제15조제1항에 따른 자산으로서 별표 2에 따라 동일한 내용연수를 적용받는 자산 2. 영 제24조제1항제2호가목부터 라목까지에 따른 무형자산으로서 별표 3에 따라 동일한 내용연수를 적용받는 자산 3. 별표 5에 해당하는 자산으로서 같은 표에 따라 동일한 기준내용연수를 적용받는 자산 4. 별표 6에 따른 기준내용연수를 적용받는 자산 ② 영 제26조의2제1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업종구분"이란 별표 6의 중분류에 따른 업종구분을 말한다. ③ 영 제26조의2제2항 각 호를 적용할 때 기준연도에 동종자산에 대하여 감가상각비를 손금으로 계상할 때 정액법과 정률법을 모두 적용한 경우[영…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금을 면제받는 경우다. 금융리스 미지급리스료와 금융기관 차입금의 미지급이자를 면제 차입금 상당액에 포함할지가 문제됐다.
질의요지
금융기관으로부터 면제받는 차입금에 상당하는 금액에는 금융리스 미지급리스료 중 이자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포함하나 차입금에 대한 미지급이자는 제외함
본문(원문)
금융기관으로부터 면제받는 차입금에 상당하는 금액에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금융리스의 경우 미지급리스료 중 이자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포함하는 것이나, 금융기관의 차입금에 대한 미지급이자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정제 정리
질의
금융기관으로부터 면제받는 차입금 상당액에 금융리스 미지급리스료와 차입금 미지급이자가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금융기관으로부터 면제받는 차입금에 상당하는 금액에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금융리스의 경우 미지급리스료 중 이자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포함하는 것이나, 금융기관의 차입금에 대한 미지급이자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3조 (감가상각자산의 구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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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863 (1999.07.19 회신), "면제 차입금에 리스료와 미지급이자가 포함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985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9859)
- 원 제목
- 현재가치에 의한 차입금상환에 따른 과세특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