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면제된 건설자금이자는 어떻게 회계처리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387회신일 2001.02.19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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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1.02.19

면제받은 지급이자는 해당 건설가계정에서 직접 차감하여 처리한다.

건설가계정에 포함된 지급이자 일부를 면제받은 경우 처리방법을 물었다. 면제받은 지급이자는 해당 건설가계정에서 직접 차감하여 처리한다. 건설자금 차입금의 지급이자는 건설 완료 시 해당 자산의 취득가액에 포함되는 항목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건설 중인 자산과 관련된 차입금 지급이자를 건설가계정에 포함했다. 이후 그 지급이자 중 일부를 면제받았다.

질의요지

건설가계정에 포함된 지급이자 중 일부를 면제받은 경우 건설가계정에서 직접차감함

본문(원문)

법인세법시행령 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지급이자 상당액은 같은법시행령 제72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건설이 완료된 시점에 당해 자산의 취득가액에 포함하는 것으로 법인이 건설중인 자산에 대하여 건설가계정에 포함된 지급이자 중 일부를 면제받은 경우에는 당해 건설가계정에서 이를 직접 차감하여 처리한다.

정제 정리

질의

건설 중인 자산의 건설가계정에 포함된 지급이자 중 일부를 면제받은 경우의 처리방법.

회답

법인세법시행령 제52조 제1항에 따른 건설자금 충당 차입금의 지급이자 상당액은 같은법시행령 제72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건설이 완료된 시점에 해당 자산의 취득가액에 포함합니다.

법인이 건설 중인 자산의 건설가계정에 포함된 지급이자 중 일부를 면제받은 경우에는 해당 건설가계정에서 직접 차감하여 처리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87 (2001.02.19 회신), "면제된 건설자금이자는 어떻게 회계처리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093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0933)
원 제목
면제받은 건설자금이자의 처리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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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