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빌려 다시 대여한 차입금 이자는 손금불산입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4154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빌려 다시 대여한 차입금 이자는 손금불산입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12.0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차입금의 이자는 법인세법상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의 적용 대상이 된다.

법인 명의의 차입금을 타인에게 대여한 경우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차입금의 이자는 법인세법상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의 적용 대상이 된다. 별도 금전소비대차계약에 따라 대여하고 차입금과 대여금으로 각각 경리한 경우다.

근거 조문 법인세법 제28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9.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28조: 회신 당시 18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1개로 바뀌었다(수정 10개 · 삭제 7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다음 각호의 차입금의 이자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다음 각 호의 차입금의 이자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자기 명의로 은행에서 차입한 금액을 별도의 금전소비대차계약에 따라 타인에게 대여했다. 이를 법인의 차입금과 대여금으로 각각 경리했다.

질의요지

자신의 명의로 차입한 금액을 별도의 금전소비대차계약에 따라 타인에게 대여하고 차입금과 대여금으로 경리한 경우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적용함

본문(원문)

법인이 자신의 명의로 은행으로부터 차입한 금액을 별도의 금전소비대차계약에 따라 타인에게 대여하고 이를 당해 법인의 차입금과 대여금으로 경리한 경우에 당해 차입금의 이자는 법인세법 제28조 규정의 적용대상이 된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 명의로 차입한 금액을 타인에게 대여하고 차입금과 대여금으로 각각 경리한 경우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의 적용 여부

회답

법인이 자기 명의로 은행에서 차입한 금액을 별도의 금전소비대차계약에 따라 타인에게 대여하고 이를 해당 법인의 차입금과 대여금으로 경리한 경우, 해당 차입금의 이자는 법인세법 제28조의 적용 대상이 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4154 (<time datetime="1999-12-01">1999.12.01</time> 회신), "빌려 다시 대여한 차입금 이자는 손금불산입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200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2009)
원 제목
차입금과 대여금으로 각각 경리한 경우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적용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