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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고자산 차입금 이자를 취득원가에 넣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차입금의 지급이자 등은 재고자산의 취득원가에 산입하지 않는다.
장기간 제조·건설하는 재고자산에 사용된 차입금 이자의 취득원가 산입 여부를 물었다. 해당 차입금의 지급이자 등은 재고자산의 취득원가에 산입하지 않는다. 1998년 12월 28일 개정 전 법인세법과 1998년 12월 31일 개정 전 시행령에 따른 결론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제조 또는 건설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재고자산의 취득에 차입금을 사용한 경우다.
질의요지
법인이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제조 또는 건설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재고자산의 취득에 사용된 차입금의 지급이자 등은 당해 자사의 취득원가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이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제조 또는 건설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재고자산의 취득에 사용된 차입금의 지급이자 등은 법인세법(’98.12.28 개정전) 제17조 제3항 단서 및 동법시행령(’98.12.31 개정전) 제37조의 2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취득원가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제조 또는 건설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재고자산의 취득에 사용된 차입금 지급이자의 취득원가 산입 여부.
회답
법인이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제조 또는 건설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재고자산의 취득에 사용된 차입금의 지급이자 등은 법인세법(’98.12.28 개정전) 제17조 제3항 단서 및 동법시행령(’98.12.31 개정전) 제37조의 2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취득원가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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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543 (<time datetime="1999-04-24">1999.04.24</time> 회신), "재고자산 차입금 이자를 취득원가에 넣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446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4461)
- 원 제목
- 차입금 지급이자의 취득원가 산입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