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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 때 상계된 대여금은 재분할 시 복원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적정하게 상계되고 채권·채무가 정당하게 소멸했다면 세무상 원상회복하지 않는다.
합병 시 상계된 관계회사 대여금과 차입금을 재분할 때 복원해 처리하는지 물었다. 적정하게 상계되고 채권·채무가 정당하게 소멸했다면 세무상 원상회복하지 않는다. 다만 합병과 분할이 조세를 절감할 목적으로 이루어졌다면 그러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기업개선계획에 따라 합병과 분할이 이루어졌다. 그 과정에서 관계회사대여금과 차입금이 회계기준에 따라 상계되고 법률적으로 채권·채무가 소멸한 뒤 재분할이 진행되었다.
질의요지
합병을 통해 합병당사법인간의 대여금과 차입금이 상계된 이후, 다시 분할하는 경우, 합병시 상계된 관계회사 대여금에 대한 세무처리
본문(원문)
합병 및 분할이 기업개선계획에 따라 이루어지고, 합병 및 분할과정에서 관계회사대여금과 차입금이 기업회계기준 및 기업인수·합병 등에 관한 회계처리준칙에 따라 적정하게 상계 처리되고, 법률적으로도 채권·채무가 정당하게 소멸되었다면 재분할과정에서 합병 전 상태로 동 대여금과 차입금이 원상회복된 것으로 세무상 회계처리 되지 아니함. 다만, 합병 및 분할이 조세를 절감할 목적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정제 정리
질의
합병 과정에서 상계된 관계회사대여금과 차입금을 이후 재분할할 때 합병 전 상태로 원상회복하여 세무처리하는지 여부.
회답
합병 및 분할이 기업개선계획에 따라 이루어지고, 관계회사대여금과 차입금이 기업회계기준 및 기업인수·합병 등에 관한 회계처리준칙에 따라 적정하게 상계되며 법률적으로 채권·채무가 정당하게 소멸했다면 재분할 과정에서 합병 전 상태로 원상회복된 것으로 세무상 회계처리하지 않습니다.
다만 합병 및 분할이 조세를 절감할 목적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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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법인46012-55 (<time datetime="2001-03-09">2001.03.09</time> 회신), "합병 때 상계된 대여금은 재분할 시 복원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592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5925)
- 원 제목
- 합병 전 관계회사 대여금의 세무계산상 회계처리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