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해외출자법인 대위변제액의 이자는 손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861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해외출자법인 대위변제액의 이자는 손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3.0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대위변제액에 포함된 이자는 손금에 산입하는 지급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외출자법인 차입금의 대위변제액에 포함된 이자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대위변제액에 포함된 이자는 손금에 산입하는 지급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지급보증 후 외국법인의 상환 불이행과 금융기관의 이행 요구로 대위변제한 경우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출자관계 있는 국외소재 법인의 현지 금융기관 차입금 원리금을 지급보증했다. 외국법인이 원리금을 상환하지 않아 금융기관의 보증채무 이행 요구에 따라 내국법인이 대위변제했다.

질의요지

해외출자법인 차입금에 대하여 원리금을 대위변제하는 경우 대위변제액에 포함된 이자는 손금에 산입하는 지급이자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출자관계있는 국외소재 법인의 현지 금융기관 차입금에 대한 원리금을 지급보증한 데 대하여 외국법인의 원리금상환 불이행 및 금융기관의 보증채무이행 요구에 의해 원리금을 대위변제하는 경우 대위변제액에 포함된 이자는 당해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지급이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정제 정리

질의

해외출자법인의 차입금 원리금을 대위변제한 경우 대위변제액에 포함된 이자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내국법인이 출자관계 있는 국외소재 법인의 현지 금융기관 차입금 원리금을 지급보증하고, 외국법인의 원리금 상환 불이행 및 금융기관의 보증채무 이행 요구에 따라 원리금을 대위변제한 경우 그 대위변제액에 포함된 이자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지급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861 (<time datetime="1999-03-09">1999.03.09</time> 회신), "해외출자법인 대위변제액의 이자는 손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146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1460)
원 제목
대위변제금액에 포함된 지급이자는 손금으로 산입할 수 없음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