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비업무용 부동산의 이자와 비용은 손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이46012-10407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비업무용 부동산의 이자와 비용은 손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10.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시행령에 따라 계산한 차입금 이자와 업무 관련 없는 비용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공사대가로 받은 토지가 비업무용 부동산이면 이자와 관련 비용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묻는다. 시행령에 따라 계산한 차입금 이자와 업무 관련 없는 비용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토지 취득 관련 조세가 지방세에 해당하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1.08.14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53조 제2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②법 제28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라 함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제1항 및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가액의 합계액(총차입금을 한도로 한다) 지급이자 × ─────────────────────── 총차입금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②법 제28조제1항제4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001085" alt="img22001085" > ┌──────────────────────────────┐ │ │ │ │ │ 지급이자 × 제1항 및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 │ 자산가액의 합계액(총차입금을 한도로 한다) │ │ ───────────────────────│ │ 총차입금 │ │ │ │ │ └──────────────────────────────┘ </img>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1.08.14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27조: 회신 당시 1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5개로 바뀌었다(수정 7개 · 신설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3.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하여 외국투자자가 내국법인의 주식등을 100분의 20이상 인수 또는 보유하게 된 경우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3.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하여 외국투자자가 내국법인의 주식등을 100분의 20 이상 인수 또는 보유하게 된 경우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공사대가로 토지를 취득한 뒤 업무와 관련 없는 부동산으로 보유하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업무무관자산 등에 대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 및 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질의 1)의 경우 토지를 취득함에 있어서 부담하는 조세는 우리청 소관사항이 아니며, 지방세에 해당하므로 동 부동산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질의 2)의 경우 업무와 관련 없는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 중 법인세법시행령 제5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 및 같은법 제27조각호의 비용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토지 취득 시 부담하는 조세의 처리

2. 공사대가로 받은 토지가 업무와 관련 없는 부동산에 해당하는 경우의 세무 처리

회답

1. 토지를 취득함에 있어서 부담하는 조세는 국세청 소관사항이 아니며 지방세에 해당하므로, 해당 부동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하여야 합니다.

2. 업무와 관련 없는 부동산을 보유한 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 이자 중 법인세법시행령 제53조제2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과 같은법 제27조각호의 비용은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0407 (<time datetime="2001-10-23">2001.10.23</time> 회신), "비업무용 부동산의 이자와 비용은 손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585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5850)
원 제목
공사대가로 받은 토지가 향후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는 경우 세무상 처리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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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