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타인 명의 차입금의 실제 차용인은 누구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이46012-10649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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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타인 명의 차입금의 실제 차용인은 누구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11.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제시된 사안에서는 금융기관 차입금의 차입명의인을 실질적인 차용인으로 본다.

타인 명의의 금융기관 차입금을 사용하고 이자를 부담한 법인을 실질 차용인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제시된 사안에서는 금융기관 차입금의 차입명의인을 실질적인 차용인으로 본다. 계약 체결, 담보 제공, 차입금 수령, 자금 용도 등 차입의 실질적 행위 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담보 부족 등으로 금융기관 차입이 불가능한 법인이 타인 명의의 금융기관 차입금 전액을 운영자금으로 사용했다. 해당 법인은 그 차입금의 이자를 실질적으로 부담했다.

질의요지

금전대차계약의 체결, 담보의 제공, 차입금의 수령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금융기관 차입금의 차입명의인을 실질적인 차용인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담보부족 등의 사유로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차입이 불가능한 법인이 타인 명의의 금융기관 차입금 전액을 운영자금으로 사용하고 그 차입금에 대한 이자를 실질적으로 부담한 경우 차입에 관한 업무의 실질적 행위 내용과 차입한 금액의 용도 등을 기준으로 그 차입금의 실질적인 차용인을 판단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금전대차계약의 체결, 담보의 제공, 차입금의 수령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금융기관 차입금의 차입명의인을 실질적인 차용인으로 보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타인 명의의 금융기관 차입금 전액을 운영자금으로 사용하고 이자를 부담한 경우 실질적인 차용인의 판단

회답

차입 업무의 실질적 행위 내용과 차입한 금액의 용도 등을 기준으로 그 차입금의 실질적인 차용인을 판단합니다.

질의의 경우 금전대차계약의 체결, 담보의 제공, 차입금의 수령 등에 비추어 그 금융기관 차입금의 차입명의인을 실질적인 차용인으로 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0649 (<time datetime="2001-11-30">2001.11.30</time> 회신), "타인 명의 차입금의 실제 차용인은 누구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596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5960)
원 제목
차입금의 실질적인 차용인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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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