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건축물 건설자금이자는 언제까지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2786회신일 1998.09.28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건축물 건설자금이자는 언제까지 계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09.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8.09.28

취득일과 건설 목적에 실제 사용되기 시작한 날 중 빠른 날까지 계산한다.

건축물의 건설자금이자 적용기간을 묻는 사안이다. 취득일과 건설 목적에 실제 사용되기 시작한 날 중 빠른 날까지 계산한다. 사업용고정자산의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 이자를 계산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건축물의 건설자금이자는 당해 건축물의 취득일 또는 당해 건설의 목적에 실제로 사용되기 시작한 날 중 빠른 날까지 계산함

본문(원문)

법인세법시행령 제33조(법인세법시행령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용고정자산의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를 계산하는 경우에 건축물의 건설자금이자는 당해 건축물의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일 또는 당해 건설의 목적에 실제로 사용되기 시작한 날 중 빠른 날까지 계산한다.

정제 정리

질의

사업용고정자산인 건축물의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 이자를 언제까지 계산하는지 여부.

회답

건축물의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에 따른 취득일 또는 해당 건설 목적에 실제로 사용되기 시작한 날 중 빠른 날까지 계산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786 (1998.09.28 회신), "건축물 건설자금이자는 언제까지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167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1679)
원 제목
건설자금이자 적용기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