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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외유출 자금은 누구의 가지급금으로 보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대여법인의 직접 대여인지 차입법인의 대여인지는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특수관계법인 간 자금거래에서 사외유출 자금을 누구의 대여금으로 볼지 물었다. 대여법인의 직접 대여인지 차입법인의 대여인지는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자금 대여와 장부상 계상누락 경위 등의 사실관계를 고려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대표이사가 동일인인 특수관계법인 간에 자금거래가 있었다.자금을 대여받은 법인의 대표이사가 이를 사외유출했으나 해당 법인은 차입금과 가지급금을 장부에 계상하지 않았다.
질의요지
사외유출된 자금에 대하여 대여한 법인이 직접 당해 대표이사에게 대여한 자금으로 볼 것인지 또는 대여받은 법인이 대여한 자금으로 볼 것인지는 특수관계법인간의 자금 대여, 장부상 계상누락한 경위 등의 사실관계에 의하여 판단할 사항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대표이사가 동일인인 특수관계법인간의 자금거래에 대하여 동 자금을 대여받은 법인의 대표이사가 이를 사외유출하였으나, 대여받은 법인은 장부상 차입금과 가지급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한 경우 당해 사외유출된 자금에 대하여 대여한 법인이 직접 당해 대표이사에게 대여한 자금으로 볼 것인지 또는 대여받은 법인이 대여한 자금으로 볼 것인지는 특수관계법인간의 자금 대여 및 장부상 계상누락한 경위 등의 사실관계에 의하여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
당해 가지급금의 소득처분방법 등은 법인세법기본통칙 1-2-7…3 【가지급금등의 처리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특수관계법인 간 자금거래에서 장부에 계상되지 않고 사외유출된 자금을 누구의 대여금으로 볼 것인지
회답
사외유출된 자금에 대하여 대여한 법인이 직접 당해 대표이사에게 대여한 자금으로 볼 것인지 또는 대여받은 법인이 대여한 자금으로 볼 것인지는 특수관계법인간의 자금 대여 및 장부상 계상누락한 경위 등의 사실관계에 의하여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당해 가지급금의 소득처분방법 등은 법인세법기본통칙 1-2-7…3 【가지급금등의 처리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람.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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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2-12523 (<time datetime="2001-08-02">2001.08.02</time> 회신), "사외유출 자금은 누구의 가지급금으로 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617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6174)
- 원 제목
- 가지급금의 처리기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