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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처 불분명 차입금 이자는 손금에 넣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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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이자를 건설가계정으로 처리했다면 세무조정으로 손금산입한다.
고정자산 건설에 쓰였는지 불분명한 차입금 이자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그 이자를 건설가계정으로 처리했다면 세무조정으로 손금산입한다. 차입금이 사업용 고정자산 건설 등에 사용됐는지는 실질적인 자금 운용내용으로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고정자산 건설에 사용되었는지가 불분명한 차입금의 이자를 건설가계정으로 처리하였다.
질의요지
차입금이 사업용 고정자산의 건설 등에 사용되었는지 여부는 실질적인 자금의 운용내용에 따라 판단하며, 사용 여부가 불분명한 차입금의 이자를 건설가계정으로 처리한 경우 손금산입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의 차입금이 사업용고정자산의 건설 등에 사용되었는지의 여부는 실질적인 자금의 운용내용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며, 법인이 고정자산의 건설에 소요된지의 여부가 불분명한 차입금의 이자를 건설가계정으로 처리한 경우에는 세무조정에 의하여 손금산입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사업용 고정자산 건설에 사용되었는지 불분명한 차입금의 이자를 건설가계정으로 처리한 경우의 세무처리.
회답
법인의 차입금이 사업용 고정자산 건설 등에 사용되었는지는 실질적인 자금의 운용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고정자산 건설에 소요되었는지가 불분명한 차입금의 이자를 건설가계정으로 처리한 경우에는 세무조정으로 손금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2000서1373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3862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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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862 (<time datetime="1998-12-10">1998.12.10</time> 회신), "용처 불분명 차입금 이자는 손금에 넣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228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2288)
- 원 제목
- 고정자산 건설에 소요 여부가 불분명한 차입금의 이자를 건설가계정으로 계상시 처리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