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사용인 대여금에는 어떤 이자율을 적용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770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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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사용인 대여금에는 어떤 이자율을 적용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3.0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일정한 승계 대여금은 2001.12.31.까지 부당행위계산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일부 대여금에는 실제 높은 차입이자율을 적용한다.

사용인의 승계 대여금과 무상·저리 대여금에 적용할 규정을 물었다. 일정한 승계 대여금은 2001.12.31.까지 부당행위계산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일부 대여금에는 실제 높은 차입이자율을 적용한다. 1998.12.31. 이전 주택구입자금 등의 약정 승계 여부와 당좌대월이자율보다 높은 차입금의 존재가 기준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출자관계 법인의 사업을 인수하면서 전입한 사용인의 주택구입자금 등 미상환잔액을 당초 약정대로 양수한 경우가 제시되었다. 법인이 사용인 등에게 금전을 무상 또는 낮은 이율로 대부한 경우도 함께 다뤘다.

질의요지

법인이 사용인 등에게 무상 또는 낮은 이율로 대부한 금전에 대하여 사업연도에 당좌대월이자율보다 높은 이자율의 차입금이 있는 때에는 그 차입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대여금에 대하여는 당해 이자율을 적용함.

본문(원문)

1. 법인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의 사업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전입하는 사용인이 1998.12.31.이전에는 전출법인으로부터 대부받은 구 법인세법시행령(’1998.12.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7호 단서 규정의 주택구입자금 등의 미상환잔액을 당초 약정내용대로 양수한 경우에 동 대여금에 대하여는 위 대통령령 제15970호의 개정부칙 제13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2001.12.31. 까지는 같은 령 제88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2. 법인이 사용인 등에게 무상 또는 낮은 이율로 대부란 금전에 대하여 같은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당해 사업연도에 당좌대월이자율보다 높은 이자율의 차입금이 있는 때에는 같은시행령 제89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그 차입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대여금에 대하여는 당해 이자율을 적용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1. 사업 인수 과정에서 전입한 사용인의 주택구입자금 등 미상환잔액을 당초 약정대로 양수한 경우의 과세 여부.

2. 사용인 등에게 무상 또는 낮은 이율로 대부한 금전에 적용할 이자율.

회답

1. 직접 또는 간접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의 사업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전입한 사용인이 1998.12.31. 이전에 전출법인에서 대부받은 주택구입자금 등의 미상환잔액을 당초 약정대로 양수한 경우, 해당 대여금에는 개정부칙 제13조 제3항에 따라 2001.12.31.까지 같은 령 제88조 제1항 제6호를 적용하지 않는다.

2. 같은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6호를 적용할 때 해당 사업연도에 당좌대월이자율보다 높은 이자율의 차입금이 있으면, 같은시행령 제89조 제3항 단서에 따라 그 차입금 상당액의 대여금에는 해당 이자율을 적용한다.

  • 같은시행령 제88조제1항제6호 (자동 해소 실패)
  • 같은시행령 제89조제3항 (자동 해소 실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770 (<time datetime="1999-03-03">1999.03.03</time> 회신), "사용인 대여금에는 어떤 이자율을 적용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039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0393)
원 제목
법인이 사용인 등에게 무상 또는 낮은 이율로 대부한 금전의 적용 이자율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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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