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조기상환수수료는 지급이자에 포함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이46012-10655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조기상환수수료는 지급이자에 포함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12.0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조기상환수수료는 지급이자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차입금 조기상환으로 약정이자 외에 지급한 수수료가 지급이자에 포함되는지 묻는다. 조기상환수수료는 지급이자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금융기관 차입금을 약정보다 일찍 상환하면서 별도로 지급한 수수료에 관한 결론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1.08.14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53조 제2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②법 제28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라 함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제1항 및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가액의 합계액(총차입금을 한도로 한다) 지급이자 × ─────────────────────── 총차입금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②법 제28조제1항제4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001085" alt="img22001085" > ┌──────────────────────────────┐ │ │ │ │ │ 지급이자 × 제1항 및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 │ 자산가액의 합계액(총차입금을 한도로 한다) │ │ ───────────────────────│ │ 총차입금 │ │ │ │ │ └──────────────────────────────┘ </img>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금융기관에서 자금을 차입하면서 여러 차례로 나누어 상환하기로 약정했다. 이를 조기에 상환하면서 약정이자 외에 조기상환수수료를 별도로 지급했다.

질의요지

차입금을 조기에 상환함으로써 약정이자 이외에 별도로 지급하는 조기상환수수료는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 적용 제외함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면서 수회로 분할하여 상환하기로 약정하였으나 이를 조기에 상환함으로써 약정이자 이외에 별도로 지급하는 조기상환수수료는 법인세법시행령 제5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이자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정제 정리

질의

차입금을 조기에 상환하면서 약정이자 외에 지급하는 조기상환수수료가 지급이자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내국법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면서 수회로 분할하여 상환하기로 약정하였으나 이를 조기에 상환함으로써 약정이자 이외에 별도로 지급하는 조기상환수수료는 법인세법시행령 제5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이자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0655 (<time datetime="2001-12-01">2001.12.01</time> 회신), "조기상환수수료는 지급이자에 포함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464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4648)
원 제목
조기상환수수료는 지급이자 손급불산입 규정 적용 제외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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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