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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제조 재고의 차입이자는 취득원가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차입금 지급이자와 국·공채 매입가액·시가평가액의 차액은 각각 해당 자산의 취득원가에 넣지 않는다.
장기 제조·건설 재고자산의 차입이자와 국·공채 매입 차액을 취득원가에 넣는지 물었다. 차입금 지급이자와 국·공채 매입가액·시가평가액의 차액은 각각 해당 자산의 취득원가에 넣지 않는다. 국·공채의 경우 고정자산 취득과 관련해 불가피하게 시가보다 높게 매입한 때에도 같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법인이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제조 또는 건설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재고자산의 취득에 사용된 차입금의 지급이자 등은 법인세법(’98.12.28 개정전) 제17조 제3항 단서 및 동법시행령(’98.12.31 개정전) 제37조의 2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취득원가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1의 경우 법인이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제조 또는 건설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재고자산의 취득에 사용된 차입금의 지급이자 등은 법인세법(’98.12.28 개정전) 제17조 제3항 단서 및 동법시행령(’98.12.31 개정전) 제37조의 2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취득원가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2의 경우 법인이 고정자산의 취득과 관련하여 불가피하게 국ㆍ공채 등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한 경우에도 동 유가증권의 매입가액과 시가 평가액과의 차액은 고정자산의 취득원가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제조 또는 건설에 장기간이 걸리는 재고자산의 취득에 사용한 차입금 지급이자를 취득원가에 산입하는지 여부.
2. 고정자산 취득과 관련하여 시가보다 높게 매입한 국·공채 등의 매입 차액을 취득원가에 산입하는지 여부.
회답
1. 법인이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제조 또는 건설에 장기간이 걸리는 재고자산의 취득에 사용한 차입금의 지급이자 등은 법인세법(’98.12.28 개정전) 제17조 제3항 단서 및 동법시행령(’98.12.31 개정전) 제37조의 2 제1항 제2호에 따라 해당 자산의 취득원가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2. 법인이 고정자산의 취득과 관련하여 불가피하게 국·공채 등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한 경우에도 유가증권의 매입가액과 시가 평가액의 차액은 고정자산의 취득원가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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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438 (<time datetime="1999-04-16">1999.04.16</time> 회신), "장기 제조 재고의 차입이자는 취득원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444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4440)
- 원 제목
- 제조・건설에 장기간 소요되는 재고자산 취득시 차입이자의 취득원가 포함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