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채무면제액으로 보전한 이월결손금을 다시 공제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1823회신일 1999.05.14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채무면제액으로 보전한 이월결손금을 다시 공제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5.1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4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9.05.14

면제 차입금에서 직전 사업연도 말 이월결손금을 뺀 금액은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차입금 면제액과 이월결손금 보전액을 법인세 과세표준에서 어떻게 처리하는지 물었다. 면제 차입금에서 직전 사업연도 말 이월결손금을 뺀 금액은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면제 차입금 중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한 금액은 과세표준 계산 시 공제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회사정리법에 따른 정리계획인가 결정을 받은 법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금 일부를 면제받았다.

질의요지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한 금액에 대하여는 과세표준 계산시 공제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계획인가의 결정을 받은 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4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금의 일부를 면제받은 경우 면제받은 차입금액에서 차입금의 면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법인세법시행령 제1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 것이며, 이 경우 면제받은 차입금중 법인세법 제18조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한 금액에 대하여는 같은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 계산시 공제하지 아니한다.

정제 정리

질의

차입금 일부를 면제받은 법인의 면제 차입금과 이월결손금 보전액에 대한 익금 및 과세표준 처리.

회답

면제받은 차입금액에서 차입금 면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법인세법시행령 제18조 제1항의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금액은 익금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면제받은 차입금 중 법인세법 제18조 제8호에 따라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한 금액은 같은법 제13조에 의한 과세표준 계산 시 공제하지 않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823 (1999.05.14 회신), "채무면제액으로 보전한 이월결손금을 다시 공제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122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1226)
원 제목
과세표준에서 공제된 것으로 보는 이월결손금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