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개인명의 대출을 법인 차입금으로 볼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3837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개인명의 대출을 법인 차입금으로 볼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10.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명의인과 실질 차용인이 다르면 원칙적으로 실질 차용인의 차입금으로 본다.

개인명의로 대출받아 법인이 실제 사용한 경우 차입금과 이자의 귀속 판단을 물었다. 명의인과 실질 차용인이 다르면 원칙적으로 실질 차용인의 차입금으로 본다. 명의인의 자산을 담보로 제공했다면 명의인을 실질 차용인으로 보며 재차입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차입금의 명의인과 그 자금을 실제로 사용한 차용인이 서로 다르다. 법인이 실질 차용인에게서 당초 차입조건대로 다시 차입한 것인지가 문제 된다.

질의요지

차입금의 명의인과 실질적인 차용인이 다른 경우에는, 실질적인 차용인의 차입금으로 하는 것으로서 명의인의 자산을 차입금에 대한 담보물건으로 제공한 경우에는 그 명의인을 실질적인 차용인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차입금의 명의인과 실질적인 차용인이 다른 경우에는 이를 실질적인 차용인의 차입금으로 하는 것으로서 명의인의 자산을 차입금에 대한 담보물건으로 제공한 경우에는 그 명의인을 실질적인 차용인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귀사의 차입금이 위 실질적인 차용인으로부터 동인의 당초 차입조건대로 다시 차입한 경우에 해당되는 지 여부 등은 이와 관련된 거래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하여야 하는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개인명의로 대출받고 법인이 실제 사용하는 경우 차입금의 귀속 판단.

회답

차입금의 명의인과 실질적인 차용인이 다르면 실질적인 차용인의 차입금으로 본다. 다만 명의인의 자산을 차입금의 담보물건으로 제공한 경우에는 명의인을 실질적인 차용인으로 본다. 법인이 실질적인 차용인으로부터 당초 차입조건대로 다시 차입한 경우인지는 거래내용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837 (<time datetime="1999-10-28">1999.10.28</time> 회신), "개인명의 대출을 법인 차입금으로 볼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462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4624)
원 제목
개인명의로 대출받고 법인이 실제사용하는 경우 대출이자의 손금산입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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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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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