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융통어음과 할인어음은 차입금에 해당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979회신일 1999.03.18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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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9.03.18

자금 차입 목적의 융통어음은 포함되지만 상품판매로 받은 할인어음은 포함되지 않는다.

가지급금 인정이자 계산에서 융통어음과 할인어음이 차입금인지 물었다. 자금 차입 목적의 융통어음은 포함되지만 상품판매로 받은 할인어음은 포함되지 않는다. 구 법인세법시행령 제47조제2항의 차입금 범위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계산하면서 융통어음과 상품을 판매하고 받은 상업어음의 할인액을 차입금으로 볼 수 있는지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법인이 구 법인세법시행령 제47조(’98.12.31 개정전의 것)의 규정에 따라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계산함에 있어 같은법 같은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차입금”에는 자금을 차입할 목적으로 발행하는 융통어음이 포함되는 것이나 상품을 판매하고 받은 상업어음을 할인할 경우의 할인어음은 차입금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구 법인세법시행령 제47조(’98.12.31 개정전의 것)의 규정에 따라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계산함에 있어 같은법 같은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차입금”에는 자금을 차입할 목적으로 발행하는 융통어음이 포함되는 것이나 상품을 판매하고 받은 상업어음을 할인할 경우의 할인어음은 차입금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융통어음과 상품을 판매하고 받은 상업어음을 할인한 경우 구 법인세법시행령상 차입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이다.

회답

법인이 구 법인세법시행령 제47조(’98.12.31 개정 전)의 규정에 따라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계산할 때 같은 조 제2항의 “차입금”에는 자금을 차입할 목적으로 발행하는 융통어음이 포함된다. 다만 상품을 판매하고 받은 상업어음을 할인한 경우의 할인어음은 차입금으로 보지 않는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979 (1999.03.18 회신), "융통어음과 할인어음은 차입금에 해당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983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9836)
원 제목
융통어음과 물품을 판매하고 받은 상업어음을 할인시 “차입금”에 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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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