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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인과 실제 차용인이 다르면 누구의 차입금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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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입 업무의 실질적 행위자를 차용인으로 보되 차입금을 분할한 경우에는 차입명의인의 차입금으로 본다.
차입금 명의인과 실질적인 차용인이 다를 때 차입금 귀속과 건설자금 이자의 처리를 물었다. 차입 업무의 실질적 행위자를 차용인으로 보되 차입금을 분할한 경우에는 차입명의인의 차입금으로 본다. 고정자산 건설 차입금의 지급이자는 준공일까지 자본적 지출로 원본에 가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차입금의 명의인과 금전대차계약 체결, 차입금 수령, 비용 부담 등 차입 업무를 실제 수행한 자가 다른 경우다. 또 법인이 고정자산 건설에 소요되는 차입금에 대해 지급이자를 지출한 경우가 포함된다.
질의요지
차입금의 명의인과 실질적인 차용인이 다른 경우 이를 실질적인 차용인의 차입금으로 하는 것으로 실질적인 차용인은 금전대차계약의 체결ㆍ차입금의 수령 또는 각종 비용의 부담 등 그 차입에 관한 업무의 실질적인 행위자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차입금을 분할한 경우에는 이를 차입명의인의 차입금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 가의 경우 차입금의 명의인과 실질적인 차용인이 다른 경우에는 이를 실질적인 차용인의 차입금으로 하는 것으로서 “실질적인 차용인”은 금전대차계약의 체결ㆍ차입금의 수령 또는 각종 비용의 부담 등 그 차입에 관한 업무의 실질적인 행위자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차입금을 분할한 경우에는 이를 차입명의인의 차입금으로 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 다, 라의 경우 법인이 고정자산의 건설에 소요되는 차입금(고정자산의 건설 등에 소요된 지의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차입금을 제외함)에 대하여 지출한 지급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지출금은 그 건설이 준공된 날까지 당해 고정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하여 그 원본에 가산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가. 차입금의 명의인과 실질적인 차용인이 다른 경우 차입금을 누구의 것으로 보는지 여부.
다, 라. 고정자산 건설에 소요되는 차입금의 지급이자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여부.
회답
가. 차입금의 명의인과 실질적인 차용인이 다른 경우에는 이를 실질적인 차용인의 차입금으로 합니다. “실질적인 차용인”은 금전대차계약의 체결·차입금의 수령 또는 각종 비용의 부담 등 차입 업무의 실질적인 행위자로 하며, 해당 차입금을 분할한 경우에는 차입명의인의 차입금으로 합니다.
다, 라. 법인이 고정자산의 건설에 소요되는 차입금에 대하여 지출한 지급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지출금은 그 건설이 준공된 날까지 해당 고정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하여 원본에 가산합니다. 고정자산의 건설 등에 소요되었는지가 분명하지 않은 차입금은 제외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2건
- 명의인과 실제 차용인이 다르면 누구의 차입금인가?· 법인세 · 미확인 · 서면-2019-법인-4314
- 명의인과 실제 차용인이 다르면 누구의 차입금인가?· 법인세 · 미확인 · 법인46012-2873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19부4287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718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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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718 (<time datetime="2000-03-16">2000.03.16</time> 회신), "명의인과 실제 차용인이 다르면 누구의 차입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823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8232)
- 원 제목
- 차입금의 명의인과 실질적인 차용인이 다른 경우에 대한 당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