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교사 신축 차입금 이자는 고유목적사업비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2543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교사 신축 차입금 이자는 고유목적사업비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7.0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고유목적사업준비금에서 해당 이자를 지급했다면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하거나 사용한 것으로 본다.

사립학교법인이 교사 신축 차입금의 이자를 지급한 금액이 고유목적사업비인지 물었다. 고유목적사업준비금에서 해당 이자를 지급했다면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하거나 사용한 것으로 본다. 차입금이 학교법인의 고유목적사업인 교사 신축을 위한 대출금이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이 고유목적사업인 교사를 신축하려고 대출받았다. 그 차입금의 이자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에서 지급했다.

질의요지

사립학교법인이 교사를 신축하기 위하여 대출받은 차입금의 이자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에서 지급한 금액은 고유목적사업에 지출 또는 사용한 것으로 봄

본문(원문)

사립학교법에 의한 학교법인이 고유목적사업인 교사를 신축하기 위하여 대출받은 차입금의 이자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에서 지급한 금액은 고유목적사업에 지출 또는 사용한 것으로 본다.

정제 정리

질의

사립학교법인이 교사 신축을 위해 대출받은 차입금의 이자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에서 지급한 경우 고유목적사업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사립학교법에 의한 학교법인이 고유목적사업인 교사를 신축하기 위하여 대출받은 차입금의 이자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에서 지급한 금액은 고유목적사업에 지출 또는 사용한 것으로 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543 (<time datetime="1999-07-06">1999.07.06</time> 회신), "교사 신축 차입금 이자는 고유목적사업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163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1633)
원 제목
차입금이자로 지출한 금액의 고유목적사업비 해당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