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자기자본과 임대부동산의 적수는 어떻게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225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자기자본과 임대부동산의 적수는 어떻게 계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1.1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임대전용부동산은 보유기간으로, 차입금과 자기자본은 사업연도 전체 기간으로 적수를 계산한다.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계산에서 임대전용부동산·차입금·자기자본의 적수 산정기준을 물었다. 임대전용부동산은 보유기간으로, 차입금과 자기자본은 사업연도 전체 기간으로 적수를 계산한다. 구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의2 제6항 제1호의 산식을 적용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임대전용부동산 등을 보유한 법인이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액을 계산하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임대전용부동산 등의 합계액은 그 보유기간의 적수로 계산하는 것이나 차입금 및 자기자본은 당해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종료일까지의 적수를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임대전용부동산 등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이 구 법인세법시행령(’98. 12. 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의2 제6항 제1호에서 정하는 산식에 따라 손금불산입할 지급이자를 계산하는 경우에, 당해 임대전용부동산 등의 합계액은 그 보유기간의 적수로 계산하는 것이나 차입금 및 자기자본은 당해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종료일 까지의 적수를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손금불산입할 지급이자를 계산할 때 임대전용부동산 등의 합계액과 차입금 및 자기자본의 적수를 어떻게 계산하는지 여부.

회답

임대전용부동산 등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이 구 법인세법시행령(’98. 12. 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의2 제6항 제1호에서 정하는 산식에 따라 손금불산입할 지급이자를 계산하는 경우에, 당해 임대전용부동산 등의 합계액은 그 보유기간의 적수로 계산하는 것이나 차입금 및 자기자본은 당해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종료일 까지의 적수를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25 (<time datetime="1999-01-19">1999.01.19</time> 회신), "자기자본과 임대부동산의 적수는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962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9621)
원 제목
자기자본과 차입금 및 임대전용부동산의 적수를 어떻게 계산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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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