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대표이사 명의 차입금은 법인의 차입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220-4057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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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대표이사 명의 차입금은 법인의 차입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11.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차입금 명의인과 실질 차용인이 다르면 실질 차용인의 차입금으로 본다.

법인 명의 차입금을 개인 명의로 재대출받은 경우 지급이자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차입금 명의인과 실질 차용인이 다르면 실질 차용인의 차입금으로 본다. 대표이사 소유 부동산을 담보로 대표이사 명의로 차용하면 그 명의인을 실질 차용인으로 본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대표이사 소유 부동산을 담보물건으로 제공하고 대표이사 명의로 차용하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법인이 대표이사 소유 부동산을 담보물건으로 제공하여 대표이사명의로 차용하는 경우에는, 그 명의인을 실질적으로 차용인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차입금의 명의인과 실질적인 차용인이 다른 경우에는 실질적인 차용인의 차입금으로 하는 것이나

법인이 대표이사 소유 부동산을 담보물건으로 제공하여 대표이사 명의로 차용하는 경우에는 그 명의인을 실질적인 차용인으로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명의의 차입금을 개인명의로 재대출 받은 경우 지급이자 손금산입 여부.

회답

차입금의 명의인과 실질적인 차용인이 다른 경우에는 실질적인 차용인의 차입금으로 하는 것이나, 법인이 대표이사 소유 부동산을 담보물건으로 제공하여 대표이사 명의로 차용하는 경우에는 그 명의인을 실질적인 차용인으로 하는 것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220-4057 (<time datetime="1999-11-22">1999.11.22</time> 회신), "대표이사 명의 차입금은 법인의 차입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986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9863)
원 제목
법인명의의 차입금을 개인명의로 재대출 받은 경우 지급이자 손금산입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