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법인세
환매조건 판매금액은 차입금에 해당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제시된 조건에서는 판매금액은 차입금이고 이자상당액은 차입금이자로 본다.
환매조건 판매 시 판매금액과 환매수가액에 포함된 이자상당액의 성격을 묻는다. 제시된 조건에서는 판매금액은 차입금이고 이자상당액은 차입금이자로 본다. 환매가격을 사전약정이율로 정하고 환매기간 동안 법인이 상품 등을 보관하는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사전 약정된 환매기간 만료일에 환매수하는 조건으로 상품·제품 등을 판매한다. 환매수가액은 시장가격이 아니라 환매기간에 따른 사전약정이율로 정하고, 그 기간에 상품 등을 법인이 보관한다.
질의요지
환매조건판매시 거래형태가 차입거래에 해당될 경우
본문(원문)
법인이 사전에 약정된 기간(이하 환매기간이라 함)의 만료일에 환매수하는 조건으로 상품․제품 등을 판매함에 있어서 그 환매수가액을 당해 상품 등의 시장가격에 의하지 아니하고 환매기간에 따른 사전약정이율을 적용하여 결정된 가격에 의하기로 하되 환매기간동안 당해 상품 등을 자신이 보관하기로 한 경우에 그 판매금액은 차입금에 해당하는 것이며 환매수금액에 포함된 이자상당액은 이를 차입금이자로 본다.
정제 정리
질의
환매조건 판매에서 판매금액이 차입금인지와 환매수가액에 포함된 이자상당액의 성격.
회답
환매수가액을 시장가격이 아닌 환매기간에 따른 사전약정이율을 적용해 결정하고, 환매기간 동안 법인이 상품 등을 보관하는 경우 판매금액은 차입금에 해당하며 환매수금액에 포함된 이자상당액은 차입금이자로 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 임직원에게 지급한 RSU는 손금에 해당하나?· 법인세 · 미확인 · 서면-2025-법규법인-1886
- 후순위예금의 자본금 전환은 채권의 출자전환인가?· 법인세 · 미확인 · 사전-2025-법규법인-1117
- 전환법인이 합병으로 해산하면 이월세액은 언제 납부하나?· 법인세 · 미확인 · 서면-2025-법인-2373
- 축산물 유통·가공·판매소득의 감면기산일은 언제인가?· 법인세 · 미확인 · 서면-2025-법인-0793
- 투자조합 보유주식 승계도 적격분할인가?· 법인세 · 미확인 · 서면-2024-법인-1565
- 초과배당 이월공제 요건과 신청 시기는?· 법인세 · 미확인 · 사전-2025-법규법인-0063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415 (<time datetime="1999-04-15">1999.04.15</time> 회신), "환매조건 판매금액은 차입금에 해당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113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1131)
- 원 제목
- 환매조건판매시 환매수가액에 포함된 이자상당액의 차입금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