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환매조건 판매금액은 차입금에 해당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1415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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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환매조건 판매금액은 차입금에 해당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4.1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제시된 조건에서는 판매금액은 차입금이고 이자상당액은 차입금이자로 본다.

환매조건 판매 시 판매금액과 환매수가액에 포함된 이자상당액의 성격을 묻는다. 제시된 조건에서는 판매금액은 차입금이고 이자상당액은 차입금이자로 본다. 환매가격을 사전약정이율로 정하고 환매기간 동안 법인이 상품 등을 보관하는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사전 약정된 환매기간 만료일에 환매수하는 조건으로 상품·제품 등을 판매한다. 환매수가액은 시장가격이 아니라 환매기간에 따른 사전약정이율로 정하고, 그 기간에 상품 등을 법인이 보관한다.

질의요지

환매조건판매시 거래형태가 차입거래에 해당될 경우

본문(원문)

법인이 사전에 약정된 기간(이하 환매기간이라 함)의 만료일에 환매수하는 조건으로 상품․제품 등을 판매함에 있어서 그 환매수가액을 당해 상품 등의 시장가격에 의하지 아니하고 환매기간에 따른 사전약정이율을 적용하여 결정된 가격에 의하기로 하되 환매기간동안 당해 상품 등을 자신이 보관하기로 한 경우에 그 판매금액은 차입금에 해당하는 것이며 환매수금액에 포함된 이자상당액은 이를 차입금이자로 본다.

정제 정리

질의

환매조건 판매에서 판매금액이 차입금인지와 환매수가액에 포함된 이자상당액의 성격.

회답

환매수가액을 시장가격이 아닌 환매기간에 따른 사전약정이율을 적용해 결정하고, 환매기간 동안 법인이 상품 등을 보관하는 경우 판매금액은 차입금에 해당하며 환매수금액에 포함된 이자상당액은 차입금이자로 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415 (<time datetime="1999-04-15">1999.04.15</time> 회신), "환매조건 판매금액은 차입금에 해당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113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1131)
원 제목
환매조건판매시 환매수가액에 포함된 이자상당액의 차입금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