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고유목적사업 차입금 이자는 손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2232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고유목적사업 차입금 이자는 손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0.11.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차입금이 사실상 고유목적사업 재원으로 사용됐다면 지급이자는 수익사업의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비영리법인이 구분경리한 차입금의 지급이자를 수익사업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차입금이 사실상 고유목적사업 재원으로 사용됐다면 지급이자는 수익사업의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장부상 수익사업으로 구분경리했더라도 실제 자금 사용처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비영리법인이 차입금을 수익사업으로 구분경리했으나 해당 자금이 사실상 고유목적사업의 재원으로 사용된 경우이다.

질의요지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으로 구분경리한 차입금이 사실상 고유목적사업의 재원으로 사용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그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수익사업에 대한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으로 산입 할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으로 구분경리한 차입금이 사실상 고유목적사업의 재원으로 사용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그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수익사업에 대한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으로 산입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으로 구분경리한 차입금이 고유목적사업에 사용된 경우 그 지급이자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차입금이 사실상 고유목적사업의 재원으로 사용된 것으로 확인되면 그 지급이자는 수익사업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없습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232 (<time datetime="2000-11-07">2000.11.07</time> 회신), "고유목적사업 차입금 이자는 손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819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8193)
원 제목
비영리법인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산입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