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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자금이자는 언제까지 원본에 가산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건설 등에 소요된 차입금의 지급이자 등은 준공된 날까지 자본적지출로 원본에 가산한다.
사업용 고정자산 관련 건설자금이자를 언제까지 계산하는지 물었다. 건설 등에 소요된 차입금의 지급이자 등은 준공된 날까지 자본적지출로 원본에 가산한다. 준공된 날은 법인세법시행령 같은 조 제6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을 뜻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사업용 고정자산의 건설 등에 소요되는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건설 등이 준공된 날까지 이를 자본적지출로 하여 그 원본에 가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용 고정자산의 건설 등에 소요되는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지출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5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 등이 준공된 날까지 이를 자본적지출로 하여 그 원본에 가산하는 것으로 이 경우 「준공된 날」은 당해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하여 같은 조 제6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날을 말한다.
정제 정리
질의
사업용 고정자산의 건설 등에 소요되는 차입금의 지급이자를 언제까지 원본에 가산하는지.
회답
사업용 고정자산의 건설 등에 소요되는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지출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5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 등이 준공된 날까지 이를 자본적지출로 하여 그 원본에 가산하는 것으로 이 경우 「준공된 날」은 당해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하여 같은 조 제6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날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52조제2항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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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0178 (2001.09.17 회신), "건설자금이자는 언제까지 원본에 가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455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4556)
- 원 제목
- 건설자금이자는 사업용 고정자산의 준공된 날까지 계산함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