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건설자금이자는 언제까지 원본에 가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이46012-10178회신일 2001.09.17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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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1.09.17

건설 등에 소요된 차입금의 지급이자 등은 준공된 날까지 자본적지출로 원본에 가산한다.

사업용 고정자산 관련 건설자금이자를 언제까지 계산하는지 물었다. 건설 등에 소요된 차입금의 지급이자 등은 준공된 날까지 자본적지출로 원본에 가산한다. 준공된 날은 법인세법시행령 같은 조 제6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을 뜻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사업용 고정자산의 건설 등에 소요되는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건설 등이 준공된 날까지 이를 자본적지출로 하여 그 원본에 가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용 고정자산의 건설 등에 소요되는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지출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5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 등이 준공된 날까지 이를 자본적지출로 하여 그 원본에 가산하는 것으로 이 경우 「준공된 날」은 당해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하여 같은 조 제6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날을 말한다.

정제 정리

질의

사업용 고정자산의 건설 등에 소요되는 차입금의 지급이자를 언제까지 원본에 가산하는지.

회답

사업용 고정자산의 건설 등에 소요되는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지출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5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 등이 준공된 날까지 이를 자본적지출로 하여 그 원본에 가산하는 것으로 이 경우 「준공된 날」은 당해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하여 같은 조 제6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날을 말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0178 (2001.09.17 회신), "건설자금이자는 언제까지 원본에 가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455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4556)
원 제목
건설자금이자는 사업용 고정자산의 준공된 날까지 계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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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