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수익사업에 쓴 차입금 이자는 손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법인46012-100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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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수익사업에 쓴 차입금 이자는 손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05.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수익사업에 사용한 차입금 이자는 손금산입할 수 있으나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차입금 이자는 손금산입할 수 없다.

고유목적사업용으로 차입한 자금을 수익사업에 사용한 경우 지급이자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수익사업에 사용한 차입금 이자는 손금산입할 수 있으나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차입금 이자는 손금산입할 수 없다. 차입금이 실제로 수익사업에 사용되었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비영리법인이 고유목적사업의 재원으로 사용하기 위해 자금을 차입하였다. 해당 차입금을 수익사업에 사용한 경우와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경우가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비영리법인이 고유목적사업의 재원으로 사용위해 차입한 자금을 수익사업에 사용시에 그 지급이자는 수익사업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으나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의 재원으로 사용된 차입금의 지급이자는 손금불산입됨

본문(원문)

비영리법인이 고유목적사업의 재원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차입한 차입금을 수익사업에 사용한 경우에는 그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를 수익사업에 대한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으나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의 재원으로 사용된 차입금의 지급이자는 손금으로 산입할 수 없는 것으로, 이 경우 차입금이 수익사업에 사용되었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하여야 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고유목적사업의 재원으로 사용하기 위해 차입한 자금을 수익사업에 사용한 경우 지급이자의 손금산입 여부.

회답

수익사업에 사용한 차입금의 지급이자는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다. 고유목적사업의 재원으로 사용된 차입금의 지급이자는 손금으로 산입할 수 없다.

차입금이 수익사업에 사용되었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법인46012-100 (<time datetime="2001-05-18">2001.05.18</time> 회신), "수익사업에 쓴 차입금 이자는 손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482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4825)
원 제목
비영리법인이 고유목적사업의 재원으로 사용위해 차입한 자금을 수익사업에 사용시 지급이자의 손금산입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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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