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누락한 법인대출금을 대표가 쓰면 어떻게 처분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1879회신일 2000.09.05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누락한 법인대출금을 대표가 쓰면 어떻게 처분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0.09.053. 다툰 결과2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0.09.05

차입금 누락이 명백하면 익금과 손금에 각각 산입해 유보처분하고, 대표이사 유용분은 조건에 따라 소득처분한다.

대표이사가 법인 명의 대출금을 사용하고 장부에서 누락한 경우의 소득처분 방법을 물었다. 차입금 누락이 명백하면 익금과 손금에 각각 산입해 유보처분하고, 대표이사 유용분은 조건에 따라 소득처분한다. 대표이사가 유용하고 회수할 것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면 가지급금으로 보아 계산한 금액을 익금산입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2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0.02.03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52조: 회신 당시 5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5개로 바뀌었다(수정 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特殊關係者"라 한다)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不當行爲計算"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과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0.02.03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89조 제3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3.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0.02.03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106조 제1항 제1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 명의로 대출받은 차입금이 법인 장부의 자산과 부채에서 누락됐다. 차입금의 실제 귀속자는 불분명하며 대표이사가 해당 금액을 사용한 상황이 제시됐다.

질의요지

법인의 차입금을 자산과 부채로 각각 계상할 것이 누락되었음이 관련 증빙 등에 의하여 명백히 입증되는 경우에는 동 금액을 익금과 손금에 각각 산입하고 유보처분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차입금의 실지 귀속자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하기 어려우나 법인의 차입금을 자산과 부채로 각각 계상할 것이 누락되었음이 관련 증빙 등에 의하여 명백히 입증되는 경우에는 동 금액을 익금과 손금에 각각 산입하고 유보처분하는 것이며

이를 법인의 대표이사가 유용하고 있는 것으로서 회수할 것임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가지급금으로 보아 법인세법 제52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8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해 계산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한 후 같은법시행령 제10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처분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대표이사가 법인 명의로 대출받은 금액을 사용하고 법인 장부에서 누락한 경우의 세무처리와 소득처분 방법.

회답

차입금의 실제 귀속자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은 어렵습니다. 다만 법인의 차입금을 자산과 부채로 계상하지 않은 사실이 증빙으로 명백히 입증되면 그 금액을 익금과 손금에 각각 산입하고 유보처분합니다.

대표이사가 유용하고 있으며 회수할 것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면 가지급금으로 보아 법인세법 제52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89조제3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한 뒤 같은법시행령 제106조제1항제1호에 따라 소득처분합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5부3856 심판결정
    2026.05.13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1879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2부6283 심판결정
    2023.06.19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1879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879 (2000.09.05 회신), "누락한 법인대출금을 대표가 쓰면 어떻게 처분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815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8156)
원 제목
대표이사가 법인명의로 대출받아 사용하고 법인장부상 누락한 경우 소득처분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