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대표이사 명의 차입금 비용을 손금으로 보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이46012-10399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대표이사 명의 차입금 비용을 손금으로 보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10.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실질 차용인의 차입금으로 보되 명의인의 자산이 담보라면 명의인을 실질 차용인으로 본다.

법인 명의 차입금을 대표이사 명의로 바꾼 경우 관련 비용의 손금 인정 여부를 물었다. 실질 차용인의 차입금으로 보되 명의인의 자산이 담보라면 명의인을 실질 차용인으로 본다. 회신문 본문은 법인세법기본통칙의 관련 내용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차입금의 명의인과 실질적인 차용인이 서로 다른 경우이다. 명의인의 자산이 차입금의 담보물건으로 제공될 수 있다.

질의요지

차입금의 명의인과 실질적인 차용인이 다른 경우에는, 실질적인 차용인의 차입금으로 하는 것이나, 명의인의 자산을 차입금에 대한 담보물건으로 제공한 경우에는 명의인을 실질적인 차용인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의【법인세법기본통칙】1-2-10…3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기존 법인 명의 차입금을 대표이사 명의로 한 경우 관련 비용을 손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차입금의 명의인과 실질적인 차용인이 다르면 실질적인 차용인의 차입금으로 한다. 다만 명의인의 자산을 차입금의 담보물건으로 제공한 경우에는 명의인을 실질적인 차용인으로 한다. 법인세법기본통칙 1-2-10…3을 참고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0399 (<time datetime="2001-10-22">2001.10.22</time> 회신), "대표이사 명의 차입금 비용을 손금으로 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584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5846)
원 제목
기존 법인명의 차입금을 대표이사 명의로 한 경우 관련 비용의 손금 인정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