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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차입금도 건설자금이자 대상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그 차입금을 운영자금에 충당했다면 사실상 건설에 사용한 것으로 보아 계산 대상에 포함한다.
건설비를 운영자금으로 먼저 지급한 뒤 빌린 시설자금이 건설자금이자 계산 대상인지 묻는 사안이다. 그 차입금을 운영자금에 충당했다면 사실상 건설에 사용한 것으로 보아 계산 대상에 포함한다. 시설자금 명목이 아니어도 선지급한 고액 건설비로 자금 부족이 발생해 차입했다면 동일하게 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사업용고정자산의 건설비를 운영자금으로 먼저 지급하였다. 이후 시설자금 명목으로 자금을 차입하여 운영자금에 충당하였다.
질의요지
법인이 사업용고정자산의 건설비를 운영자금으로 먼저 지급하고 그 후에 시설자금명목으로 자금을 차입하여 이를 운영자금에 충당한 경우에는 당해 차입금을 사실상 건설에 사용한 것으로 보아 건설자금이자계산대상에 포함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질의내용이 불충분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우나, 기 회신내용(법인46012-618, 1998.3.12.)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2-618, 1998.3.12
법인이 사업용고정자산의 건설비를 운영자금으로 먼저 지급하고 그 후에 시설자금명목으로 자금을 차입하여 이를 운영자금에 충당한 경우에는 당해 차입금을 사실상 건설에 사용한 것으로 보아 건설자금이자계산대상에 포함하는 것이며, 이 경우 차입금이 시설자금명목으로 차입한 것이 아닌 경우에도 차입 전에 발생한 고액의 건설비를 운영자금으로 지급함으로써 자금 부족현상이 발생하여 차입한 것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당해 차입금도 사실상 건설에 사용된 것으로 보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건설비를 운영자금으로 먼저 지급한 후 차입한 자금이 건설자금이자 계산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질의내용이 불충분하여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므로 기 회신내용(법인46012-618, 1998.3.12.)을 참고한다.
※ 법인46012-618, 1998.3.12
법인이 사업용고정자산의 건설비를 운영자금으로 먼저 지급하고 그 후 시설자금 명목으로 자금을 차입하여 이를 운영자금에 충당한 경우에는 당해 차입금을 사실상 건설에 사용한 것으로 보아 건설자금이자 계산 대상에 포함한다. 차입금이 시설자금 명목이 아니더라도 차입 전에 발생한 고액의 건설비를 운영자금으로 지급하여 자금 부족현상이 발생한 결과 차입한 경우에는 당해 차입금도 사실상 건설에 사용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인46012-618 운영자금 명목 차입금도 건설자금이자 대상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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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3-554 (<time datetime="2000-12-04">2000.12.04</time> 회신), "후차입금도 건설자금이자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998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9982)
- 원 제목
-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의 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