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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인과 실제 차용인이 다르면 누구의 차입금인가? — 공식 회답 3건 비교
1. 같은 질문명의인과 실제 차용인이 다르면 누구의 차입금인가?2. 최신 회답2020.05.263. 과거 회답2건 비교4. 현행 조문0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2020.05.26
차입금은 실질적인 차용인의 차입금으로 보아 법인세법을 적용한다.
차입금 명의인과 실질적인 차용인이 다른 경우 누구의 차입금으로 처리하는지를 물었다. 차입금은 실질적인 차용인의 차입금으로 보아 법인세법을 적용한다. 계약 체결, 담보, 수령, 비용 부담, 자금 용도 등 실질적인 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3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3건 연대순
2020.05.26 · 미확인 · 서면-2019-법인-4314
차입금 명의인과 실질적인 차용인이 다른 경우 누구의 차입금으로 처리하는지를 물었다. 차입금은 실질적인 차용인의 차입금으로 보아 법인세법을 적용한다. 계약 체결, 담보, 수령, 비용 부담, 자금 용도 등 실질적인 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2000.03.16 · 미확인 · 법인46012-718
차입금 명의인과 실질적인 차용인이 다를 때 차입금 귀속과 건설자금 이자의 처리를 물었다. 차입 업무의 실질적 행위자를 차용인으로 보되 차입금을 분할한 경우에는 차입명의인의 차입금으로 본다. 고정자산 건설 차입금의 지급이자는 준공일까지 자본적 지출로 원본에 가산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1993.09.23 · 미확인 · 법인46012-2873
차입금 명의인과 실질적인 차용인이 다를 때 차입금의 귀속과 판단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실질적인 차용인의 차입금이나, 명의인의 자산을 담보로 제공하면 명의인을 실질 차용인으로 본다. 구체적으로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