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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 차입금 이자는 손금으로 인정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이자금액은 법인세법 제19조의 손금에 해당한다.
주주 차입금 이자를 지급하고 비영업대금이자 원천징수·납부한 경우 손금 여부를 물었다. 해당 이자금액은 법인세법 제19조의 손금에 해당한다. 약정이자율이 당좌대월이자율보다 높으면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이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주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고 그 차입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였다. 비영업대금이자에 대한 원천징수도 납부하였다.
질의요지
법인이 주주로부터 차입한 차입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고 비영업대금이자에 대한 원천징수 납부한 경우 등 이자금액은 법인세법 제19조에 규정된 손금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이 주주로부터 차입한 차입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고 비영업대금이자에 대한 원천징수 납부한 경우 등 이자금액은 법인세법 제19조에 규정된 손금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 경우 약정된 이자율이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의 당좌대월이자율보다 높은 경우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이 주주 차입금의 이자에 대해 비영업대금이자 원천징수·납부를 한 경우 손금 인정 여부
회답
법인이 주주로부터 차입한 차입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고 비영업대금이자에 대한 원천징수를 납부한 경우 그 이자금액은 법인세법 제19조에 규정된 손금에 해당합니다.
다만 약정된 이자율이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의 당좌대월이자율보다 높은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이 적용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시가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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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3-590 (2000.12.07 회신), "주주 차입금 이자는 손금으로 인정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000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0006)
- 원 제목
- 법인이 주주의 차입금이자에 대해 비영업대금이자 원천징수시 손금인정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