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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직원 때문에 생긴 구상채권은 언제 대손처리하나?
법인이 사용한 차입금의 이자는 손금이며, 회수 불능이 객관적으로 인정된 구상채권은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한다.
임직원의 위조어음으로 지급한 손해배상금과 대표이사 명의 차입금 이자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법인이 사용한 차입금의 이자는 손금이며, 회수 불능이 객관적으로 인정된 구상채권은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한다. 구상권 행사를 하지 않고 손금 계상하면 손금불산입하고 법인세법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소득처분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8.05.16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의2조 제1항: 제94의2조에서 제106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17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8개로 바뀌었다(수정 17개 · 신설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법 제3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해서도 또한 같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8.05.16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은 대표이사 개인 부동산을 담보로 대표이사 명의로 대출받은 차입금을 사용하였다. 법인의 임직원은 위조어음을 발행해 타인에게 손해를 끼쳤고, 법원 판결에 따라 법인이 손해배상금을 지출하였다.
질의요지
사용인의 행위로 손해배상금을 지출하고 구상채권으로 계상한 후 구상채권을 회수할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함
본문(원문)
법인이 대표이사 개인의 부동산을 담보로 대표이사 명의로 대출받은 차입금을 당해 법인이 사용하였음이 명백히 확인되는 경우 당해 지급이자는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며
법인의 임직원이 위조어음을 발행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데 대하여 법원의 판결에 의해 법인이 손해배상금을 지출한 경우에는 법인이 지출한 손해배상금을 구상채권으로 계상한 후 구상권 행사를 위하여 민․형사상의 모든 법적절차를 취한 결과 동 구상채권을 회수할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하는 것이나 법인이 이러한 구상권 행사를 하지 아니하고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이를 손금불산입하고 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의2 제1항(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소득처분한다.
정제 정리
질의
대표이사 명의로 대출받아 법인이 사용한 차입금의 지급이자와 임직원의 위조어음으로 지출한 손해배상금의 세무처리.
회답
1. 법인이 대표이사 개인의 부동산을 담보로 대표이사 명의로 대출받은 차입금을 당해 법인이 사용하였음이 명백히 확인되는 경우 당해 지급이자는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
2. 법인의 임직원이 위조어음을 발행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데 대하여 법원의 판결에 의해 법인이 손해배상금을 지출한 경우, 손해배상금을 구상채권으로 계상한 후 구상권 행사를 위하여 민․형사상의 모든 법적절차를 취한 결과 회수할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면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한다.
3. 법인이 이러한 구상권 행사를 하지 아니하고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이를 손금불산입하고 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의2 제1항(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소득처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의2조제1항 (간접투자회사 등이 납부한 외국법인세액공제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제1항 (소득처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11서1047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3836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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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294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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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836 (<time datetime="1998-12-09">1998.12.09</time> 회신), "임직원 때문에 생긴 구상채권은 언제 대손처리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195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1956)
- 원 제목
- 사용인의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의 대손처리 등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