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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주택자금을 무이자로 빌려주면 어떻게 과세하나?
당좌대월이자율로 계산한 이자상당액이나 실제 이자와의 차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법인이 직원에게 퇴직금 한도 내 주택자금을 무이자 또는 저리로 빌려줄 때 세무처리를 묻는다. 당좌대월이자율로 계산한 이자상당액이나 실제 이자와의 차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더 높은 이율의 차입금이 있으면 그 범위에서 해당 이율을 적용하며 차액은 사용인의 상여로 처분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9.05.24 → 현재 시행본 2026.03.20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3조 제1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9.05.24 → 현재 시행본 2026.03.20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89조 제3항: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사용인에게 주택 취득 또는 임차에 필요한 자금을 무상이나 당좌대월이자율보다 낮은 이율로 대여한 사안이다. 해당 법인에게 당좌대월이자율보다 높은 이율의 차입금이 있는 경우도 포함된다.
질의요지
법인이 사용인에게 주택의 취득 또는 임차에 소요되는 자금을 무상 또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4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당좌대월이자율보다 낮은 이율로 대여한 경우에는 같은법시행령 제8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당좌대월이자율에 의하여 계산한 이자상당액 또는 이자상당액과의 차액을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사용인에게 주택의 취득 또는 임차에 소요되는 자금을 무상 또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4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당좌대월이자율보다 낮은 이율로 대여한 경우에는 같은법시행령 제8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당좌대월이자율에 의하여 계산한 이자상당액 또는 이자상당액과의 차액을 익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당해 법인에게 당좌대월이자율 보다 높은 이자율의 차입금이 있는 때에는 그 차입금에 상당하는 대여금에 대하여는 당해 이자율에 의하여 계산한 이자상당액 또는 이자상당액과의 차액을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동 이자상당액 또는 이자상당액과의 차액은 사용인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이 사용인에게 개인별 퇴직금 한도 내의 주택자금을 무이자 또는 저리로 대여하는 경우의 세무처리.
회답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사용인에게 주택의 취득 또는 임차에 소요되는 자금을 무상 또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4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당좌대월이자율보다 낮은 이율로 대여한 경우에는 같은법시행령 제8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당좌대월이자율에 의하여 계산한 이자상당액 또는 이자상당액과의 차액을 익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당해 법인에게 당좌대월이자율 보다 높은 이자율의 차입금이 있는 때에는 그 차입금에 상당하는 대여금에 대하여는 당해 이자율에 의하여 계산한 이자상당액 또는 이자상당액과의 차액을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동 이자상당액 또는 이자상당액과의 차액은 사용인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3조제1항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의 계산방법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89조제3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 조심 2025서3181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공통 근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3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4서2283 심판결정·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공통 근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3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4인2113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공통 근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3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5부0326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3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3중10440 심판결정· 주문 분류 취소 · 공통 근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3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3서10758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3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4중5770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3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4서3651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3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3중9260 심판결정·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공통 근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3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3부9259 심판결정·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공통 근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3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4서0241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3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2전7753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3조 · 결정 후 개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36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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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847 (<time datetime="1999-07-16">1999.07.16</time> 회신), "직원 주택자금을 무이자로 빌려주면 어떻게 과세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457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4577)
- 원 제목
- 종업원 개인별 퇴직금한도내 금액을 무이자 또는 저리로 주택자금대출시의 당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