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거래처 대여금에도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을 적용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126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거래처 대여금에도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을 적용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1.1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그러한 대여금에는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지만 실제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특수관계 없는 거래처에 적정이자로 대여한 자금에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하는지 물었다. 그러한 대여금에는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지만 실제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법정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면 계산된 차입금 이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3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3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9.01.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53조 제2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②법 제28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라 함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제1항 및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가액의 합계액(총차입금을 한도로 한다) 지급이자 × ──────────────────────── 총차입금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②법 제28조제1항제4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001085" alt="img22001085" > ┌──────────────────────────────┐ │ │ │ │ │ 지급이자 × 제1항 및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 │ 자산가액의 합계액(총차입금을 한도로 한다) │ │ ───────────────────────│ │ 총차입금 │ │ │ │ │ └──────────────────────────────┘ </img>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9.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4호: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4.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借入金중 당해資産價額에 상당하는 금액의 利子를 한도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차입금 중 해당 자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자를 한도로 한다)

  3.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9.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53조 제2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내국법인의 소득금액조정의 신청 및 그 절차등 조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내국법인의 소득금액 조정의 신청 및 그 절차 등 조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특수관계 없는 거래처에 자금을 대여하고 적정이자를 수취하였다. 해당 대여금이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대상인지가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법인이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 중 법인세법시행령 제53조 제2항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이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4호 각목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중 같은법시행령 제53조 제2항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법인이 특수관계없는 거래처에 자금을 대여하고 적정이자를 수취하는 경우에는 동 대여금에 대하여 위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 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특수관계 없는 거래처에 자금을 대여하고 적정이자를 수취하는 경우 그 대여금에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하는지 여부.

회답

법인이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4호 각 목의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면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 이자 중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제2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손금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특수관계 없는 거래처에 자금을 대여하고 적정이자를 수취하는 경우에는 해당 대여금에 위 규정을 적용하지 않으나,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26 (<time datetime="1999-01-12">1999.01.12</time> 회신), "거래처 대여금에도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을 적용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441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4415)
원 제목
지급이자 중 대여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손금불산입 해당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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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