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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취득 중 대위변제금은 취득가액에 넣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불가피한 대위변제금은 토지 취득가액에 산입하되, 구상권이 있으면 먼저 구상채권으로 계상한다.
토지 취득을 위해 매매대금 외 차입금을 대위변제한 경우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불가피한 대위변제금은 토지 취득가액에 산입하되, 구상권이 있으면 먼저 구상채권으로 계상한다. 구상채권은 법적 회수절차를 거쳤어도 무재산 등으로 회수할 수 없는 경우 취득가액에 산입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건설업 법인이 타인이 ○○토지공사로부터 취득 중인 공동주택사업용지를 명의 변경을 통해 당초 계약조건으로 취득하기로 했다. 당초 취득자가 토지 권리를 담보로 차입한 사실이 사후에 드러나 법인이 매매대금 외 차입금을 대위변제했다.
질의요지
토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매매대금과는 별도로 차입금을 불가피하게 대위변제한 경우 취득가액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원문)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타인이 ○○토지공사로부터 취득중에 있는 공동주택사업용지를 그 매수인의 명의를 변경하여 당초 계약조건으로 취득하기로 하였으나 당초의 취득자가 당해 토지에 관한 권리를 담보로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차입한 금액이 사후에 밝혀짐에 따라 당해토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매매대금과는 별도로 동 차입금을 불가피하게 대위변제한 경우에 그 대위변제금액은 당해 토지의 취득가액에 산입하는 것임.이 경우 그 대위변제한 금액에 대하여 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에는 이를 구상채권으로 계상한 후 동 금액을 회수하기 위하여 법에 의한 제반절차를 취하였음에도 무재산 등으로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 동 금액을 당해 토지의 취득가액에 산입한다.
정제 정리
질의
토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매매대금과 별도로 차입금을 불가피하게 대위변제한 경우 그 금액의 처리방법.
회답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당해 토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매매대금과는 별도로 차입금을 불가피하게 대위변제한 경우 그 대위변제금액은 당해 토지의 취득가액에 산입합니다.
대위변제한 금액에 대하여 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에는 이를 구상채권으로 계상한 후, 그 금액을 회수하기 위하여 법에 의한 제반절차를 취하였음에도 무재산 등으로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 당해 토지의 취득가액에 산입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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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87 (<time datetime="1999-01-30">1999.01.30</time> 회신), "토지 취득 중 대위변제금은 취득가액에 넣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093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0932)
- 원 제목
- 토지매입 과정에서 채무를 변제한 경우의 처리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