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관계법인 차입금 담보 예금의 손실도 부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이46012-10669회신일 2001.12.05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관계법인 차입금 담보 예금의 손실도 부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12.0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1.12.05

예금 인출 제한으로 법인에 경제적 손실이 발생했다면 그 손실에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적용한다.

법인 예금을 특수관계법인의 차입금 담보로 제공해 발생한 손실에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예금 인출 제한으로 법인에 경제적 손실이 발생했다면 그 손실에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적용한다. 예금으로 차입금을 상환하거나 운영자금에 쓸 수 있는데도 더 높은 차입금이자를 부담한 경우가 조건이다.

근거 조문 법인세법 제20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20조: 회신 당시 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 삭제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20조(자본거래등으로 인한 손비의 손금불산입) 다음 각호의 손비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20조(자본거래 등으로 인한 손비의 손금불산입) 다음 각 호의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은 동일 금융기관에 차입금과 예금을 함께 보유했다. 예금을 인출해 차입금을 상환하지 않고 다른 법인의 차입금 담보로 제공한 구체적 사유는 제시되지 않았다.

질의요지

법인이 예금을 인출하여 차입금을 상환하거나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음에도 특수관계있는 법인의 금융기관차입금에 대한 담보로 제공하여 인출이 제한됨으로써 당해 예금이자율보다 높은 이자율의 차입금이자를 부담하는 등 경제적 손실이 발행한 경우에 그 손실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의 우리청 기 질의회신 법인46012-12(1999. 1. 4)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2-12, 1999.1.4

동일 금융기관의 차입금과 함께 예금이 함께 있는 법인이 동 예금을 인출하여 차입금을 상환하지 아니하고 이를 다른 법인의 차입금에 대한 담보로 제공한 구체적인 사유를 알 수 없어 정확한 회신이 곤란하나, 법인이 당해 법인의 예금을 인출하여 차입금을 상환하거나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음에도 이를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의 금융기관 차입금에 대한 담보로 제공하여 그 인출이 제한됨으로써 당해 예금의 이자율 보다 높은 이자율의 차입금이자를 계속 부담하는 등 이로 인하여 당해 법인에게 경제적 손실이 발행한 경우에 그 손실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20조의 부당행위계산부인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이 예금을 인출해 차입금을 상환하지 않고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의 금융기관 차입금 담보로 제공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 적용 여부.

회답

구체적인 담보 제공 사유를 알 수 없어 정확한 회신은 곤란하다.

다만, 법인이 예금을 인출하여 차입금을 상환하거나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음에도 특수관계법인의 차입금 담보로 제공하여 인출이 제한되고, 예금이자율보다 높은 차입금이자를 계속 부담하는 등 경제적 손실이 발생했다면 그 손실에 법인세법 제20조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한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인46012-12 특수관계자 차입금에 예금을 담보로 주면 부인되나?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0669 (2001.12.05 회신), "관계법인 차입금 담보 예금의 손실도 부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597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5970)
원 제목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및 지급이자손금불산입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